어느분께서
진료비영수증 재발급이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라 하셔서
개인적으로 수긍이 안되어 네이버를 심층 조회한 결과 다음의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 진료비 영수증이 아닌 진료비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 요양취급규정에 의거하여 재발급이 법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은 해당 의료기관이 거부하면 어쩔수 없다는 것이 아래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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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진료비 영수증 없이 확인신청 가능할까?
기사입력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백혈병환자와 병원들 사이에 진료비 과다청구 논란이 확산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는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적절히 부과됐는지 여부를 심평원에서 심사하고 판단해주는 제도다.
그렇다면 2년이나 3년 전의 진료비 영수증이 없다면 진료비 확인신청이 가능할까? 만약 영수증을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다만 심평원측은
"수진자가 요양기관에 영수증 재발행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 재발급에 대해
요양기관에 특별하게 정해진 의무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환자가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더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발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