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리와 얘기중 새로 입사하신분이
연봉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는데 내가 대신
궁금사항 물어봐도 되냐고 물었더니
경리 말이 회사 사규에 직원끼리 월급얘기는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직원끼리 월급얘기 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2년 넘게 회사다니면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지라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다른 직장도 우리 회사 (직원50인 이하 작은회사입니다)
처럼 원래 월급얘기를 못하시는지요?
독재국가도 아니고 좀 이해가 안되서요..
신입이 세부사항 확실히 얘기들은게 없다고
자기가 묻기엔 좀그렇다 해서 오지랖을.ㅜ.ㅜ
감사합니다
근데 이미 누가 얼마받고 그런거 다 알고있는데 사측에는 모르는척 하죠
감사합니다~^^
그랬나 보더라구요 저야 같이 일하는 사이니
좀 편해져서 제게 물은듯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기타 주말 수당등 어찌 되는지 관한거라
제가 쉽게 생각했나봐요
다른 회사는 명시된곳들이 꽤 있나봐요~
울 회사는 좀 주먹구구식인지라 ㅎ
울 회사는 흠..
좀전 물어보니 신입 아직 근로계약서 안적었다구 하네요..에궁..그러니 제게 그런 질문을..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보배님들께 질문하는게 정답 같습니다
바로 정답들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답변들 보니 회사입장에서는 역시 오픈하지않는게 좋을것 같네요
근로계약서 빨리 적고 내용 숙지하라 해놓아라구 말해야겠네요 답변 감시드립니다
질문이였는데 지금 알아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였네요 빨리 처리해달라고 얘기해 놓겠습니다
신입 입장에서는 아무것두 모르니 답답했나 보더라구요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기억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것두 확실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는 안될것 같으니 다행이구요~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봉차이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물론 친한직원끼리는 다 얘기하지만
대외적인게 있는걸 제가 생각못한것 같습니다
그래두 회사에 먼저 문제가 있던점들이 있으니
그것은 얘기해서 조취해야 할듯하네요
아마 그 경리는 근로계약서 작성에관해 확인하지않아
그리 말한것 같구요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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