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히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12월1일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긴급하게 헬기수송으로 수술하셨습니다. 출혈량이 많아
아직의식은 없으시고 일반병실에 모시고 있습니다.
평소 혼자 계시다보니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보험을
찾아보니 여러가지로 많이 들어 두셨습니다.
대부분 우체국보험이고 보험증서를 찾던 중 뇌출혈에
관한 진단금이 있어 보험금 수령하려고 보니 평소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셨고 20년1월에 가입하신 보험에 고지혈증약을 드신다는 약관을 적지 않으셨고 그러인해 심사원이
나와서 심사결과 고지혈증과 고혈압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통지를 받았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드신건 알고 있었고 고혈압약은 다니시는 병원을 찾아가서 언제부터 드셨는지 확인해보니 20년2월27일부터 혈압이 높아 처방했다는 의사선생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보험들으셨던 설계사께서 평상시 고지혈증 약을 드셨다는것을 알고 있었으며서 (통화녹취 해둠)
약관에 적지 않고 보험을 가입했던것입니다.
우체국보험 고객센터에선 해지가된 상태니 부당하다 느끼면 민원을 넣으라는데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민원을
접수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평소 눈팅만 하던 이곳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이런부분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평소 눈팅만 하는 사람으로서 염치는 없지만 잘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가 확실히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으나 피보험자(어머님) 께서 고지혈증 약 복용을 하신다고 고지를 하셨다면 아마도 고지혈증과관련된 모든부분에서 부담보(가입거절)를 받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사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유병력자, 유질환자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가입자를 받게됩니다.
고지혈증 도 이에 해당하는 질환중에 하나이며 아마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게 되셨을 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것만 알지 설계사가 알고서도 적지말라고 했다는 부분을 아직 모르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해지사유에 속한다고 판단했을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체국보험에 민원을 넣지 마시고 다이렉트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시 하십시오.
다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길....설계사를 혼내주는정도는 가능하지만 어머님에 ㄷ한 보장을 받기는 매우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우안타깝고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하는게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감독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시는분 있나 해서 글적어봅니다.
20년12월1일에 발생하셨습니다.진담금 수려은
1년이 지나지 않아 심사늘받은상태에서
고지혈증 약을 드신이유로 해지가돼었고
설계사께선 알고있음에도 고지 안한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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