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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브래드킴벌리 21.02.09 16:57 답글 신고
    아주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으나.... 엄밀히말해 고지의무위반이 맞습니다. 피보험자(어머님) 께서는 약을 드시고 있었다고 고지하였으나 설계사가 임의로 적지 않았다면 설계사의 중대의무위반사항입니다. 입증자료와 함께 바로 금융감독원 민원 넣으시면 해당 설계사는 징계를 받게 되겠지요.

    제가 확실히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으나 피보험자(어머님) 께서 고지혈증 약 복용을 하신다고 고지를 하셨다면 아마도 고지혈증과관련된 모든부분에서 부담보(가입거절)를 받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사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유병력자, 유질환자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가입자를 받게됩니다.
    고지혈증 도 이에 해당하는 질환중에 하나이며 아마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게 되셨을 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것만 알지 설계사가 알고서도 적지말라고 했다는 부분을 아직 모르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해지사유에 속한다고 판단했을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체국보험에 민원을 넣지 마시고 다이렉트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시 하십시오.

    다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길....설계사를 혼내주는정도는 가능하지만 어머님에 ㄷ한 보장을 받기는 매우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우안타깝고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시작진남이 21.02.09 17:4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우체국 보험은 알아보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하는게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감독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시는분 있나 해서 글적어봅니다.
  • 레벨 간호사 온리오직 21.02.09 18:48 답글 신고
    우체국보험은 금감원 관하가 아닙니다~알릴의무 고지위반이 맞긴한데 보험해지 확인서에 어머님께서 서명을 하셨을까요? 가입시점이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 레벨 이등병 시작진남이 21.02.09 20:29 답글 신고
    어머니가입시점은 20년1월초이시고 뇌출혈은
    20년12월1일에 발생하셨습니다.진담금 수려은
    1년이 지나지 않아 심사늘받은상태에서
    고지혈증 약을 드신이유로 해지가돼었고
    설계사께선 알고있음에도 고지 안한부분입니다.
  • 레벨 간호사 온리오직 21.02.09 23:22 신고
    @시작진남이 우체국보험사는 민영보험사가 아니라 금감원의 관리감독이 아닌 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기에 따로 설계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걸로 알고있어요. 가입시점이 5년이 지난건인가 싶어서 여쭤봤던건데 최근계약건이라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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