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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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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중국집꽃미남배달윤씨 21.02.27 23:41 답글 신고
    남의 반려견 함부러 만지면 안됍니다

    사람은 반려견이 이뿌다하고 만지겠지만

    그아이들은 낯선 손길이 무서울거죠
    답글 0
  • 레벨 중장 야한동네삼촌 21.02.27 23:42 답글 신고
    ...주인없을 때 1톤트럭 회전식 오븐에서

    돌아가는 칙흰꺼내다가 화상ㅊㅕ입고

    이거 고소가능하냐고 ㅈㅣ껄이던 메갈 생각나네?
    답글 2
  • 레벨 원수 콜린채프먼 21.02.27 23:44 답글 신고
    먼소리여...
    남의 개를 왜만짐?
    답글 1
  • 레벨 원수 불끈곰루팡 21.02.27 23:39 답글 신고
    꿈이신가요
  • 레벨 하사 1 꿍꿈꿍꿈 21.02.27 23:43 답글 신고
    꿈은 아니고 장모님이 죄송하다고 사과 했는데 지금 손치료비 달라고 그냥 말하네요...
  • 레벨 대장 순둥이똥개 21.02.27 23:39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중국집꽃미남배달윤씨 21.02.27 23:41 답글 신고
    남의 반려견 함부러 만지면 안됍니다

    사람은 반려견이 이뿌다하고 만지겠지만

    그아이들은 낯선 손길이 무서울거죠
  • 레벨 중장 민방위대원 21.02.27 23:41 답글 신고
    남의 개를 왜 허락도 없이 만지나요..
  • 레벨 대장 컵휘알랍 21.02.27 23:42 답글 신고
    지 맘대로 만지다 물려놓고 치료비청구 가능하냐니..
    요즘 세상엔 왜 이리도 무개념이 많은지 몰겠네요.
  • 레벨 하사 1 꿍꿈꿍꿈 21.02.27 23:44 답글 신고
    ....피해자도 젊은 30대 여자인데....
    저도 어이없네요
  • 레벨 중장 민방위대원 21.02.28 00:13 신고
    @꿍꿈꿍꿈 피해자가 아닙니다 남의유모차에 있는개를 허락도 없이..
  • 레벨 중장 야한동네삼촌 21.02.27 23:42 답글 신고
    ...주인없을 때 1톤트럭 회전식 오븐에서

    돌아가는 칙흰꺼내다가 화상ㅊㅕ입고

    이거 고소가능하냐고 ㅈㅣ껄이던 메갈 생각나네?
  • 레벨 소령 2 둠칫둠칫둠둠 21.02.27 23:56 답글 신고
    엌ㅋㅋㅋ 저도 그거 봤음요 ㅋㅋ
  • 레벨 원수 불끈곰루팡 21.02.27 23:59 신고
    @둠칫둠칫둠둠 2222222222
  • 레벨 중장 김대표는칼퇴중 21.02.27 23:44 답글 신고
    본인이 손 들이민거면 치료비 청구하기 어렵겠는데요.
  • 레벨 하사 1 꿍꿈꿍꿈 21.02.27 23:45 답글 신고
    저희 장모님은 유모차에 가만히 놔두고 가게 들어갔는데 그걸 귀엽다고 만졌다고 하네요...
  • 레벨 원수 콜린채프먼 21.02.27 23:44 답글 신고
    먼소리여...
    남의 개를 왜만짐?
  • 레벨 하사 1 꿍꿈꿍꿈 21.02.27 23:45 답글 신고
    귀엽다고.....
  • 레벨 중장 COLD 21.02.27 23:51 답글 신고
    개 입마개 안한건 문제의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그여자 잘못이크지만...
  • 레벨 원수 콜린채프먼 21.02.27 23:55 답글 신고
    뭔소리예요.
    맹견도 아니고 유모차에 태운 개라는데...
  • 레벨 하사 1 꿍꿈꿍꿈 21.02.27 23:58 신고
    @콜린채프먼 3kg 말티즈입니다
  • 레벨 중장 김대표는칼퇴중 21.02.28 00:13 신고
    @콜린채프먼 개물림사고시 가장 우선되는 과실이 입마개 유무입니다.
  • 레벨 소령 2 둠칫둠칫둠둠 21.02.27 23:52 답글 신고
    길거리에 누가 똥싼거 밟았다고
    나라에 보상 요구할 사람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령 1 KAllista 21.02.27 23:53 답글 신고
    펑 !!

    부랄두짝 !!
  • 레벨 원수 불끈곰루팡 21.02.28 00:00 답글 신고
    사알짝^^
  • 레벨 하사 1 꿍꿈꿍꿈 21.02.28 00:01 답글 신고
    흠 장모님 입장에서 적을걸 그랬나보네요...
  • 레벨 중장 김대표는칼퇴중 21.02.28 00:03 답글 신고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라고 되어있습니다.

    1. 개가 사람을 물었을 딴 변상하는게 기본입니다.

    2. 단, 충분히 주의를 하였으나 물린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이 없습니다.

    3. 유모차는 일종의 케이지라 판단될 수는 있지만, 개방되어 있었던 점, 입마개를 하지 않은점(물론 소형견은 의무가 없지만 물림사고 발생시 책임은 발생합니다.), 견주가 자리를 비웠던 점에서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피해자가 유모차 안에 손을 넣어 무리하게 강아지를 만지려다 물렸다는 점은 피해자의 과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사례에서 피해자 과실 50%를 책정한 판례가 있긴 하네요.
  • 레벨 하사 1 꿍꿈꿍꿈 21.02.28 00:0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보았는데 유모차덮갸를 안한게 과실이 있네요...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사빕 21.02.28 00:05 답글 신고
    댓글들 돌대가리 많네ㅋㅋㅋ
  • 레벨 하사 1 꿍꿈꿍꿈 21.02.28 00:07 답글 신고
    제가 글을 잘못 쓴거죠 뭐
  • 레벨 소장 김여사감별사 21.02.28 00:08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어째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는것같음 ㅉㅉㅉ당연히 물린사람잘못인데. ㅠㅠㅠㅠㅠ
  • 레벨 중장 김대표는칼퇴중 21.02.28 00:13 답글 신고
    한국법은 가해자를 너무 걱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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