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같은 1주일의 휴가를 받아 제주를 다녀왔어요.
3월 15일 저녁 제주시 돌아보고 한시간 정도 소요하며 한라산을 넘어와서 서귀포 시내 호텔로 오는길에 화장실이 너무너무 급해서 처음 보이는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정중히 화장실좀 써도 되냐고 물었더니 일단 도로가로 차를 빼래요. (주유구 근처도 아니었고 주차공간이 충분했고 영업방해가 되는곳도 아니었음) 급해죽겠는데 차를빼고 품위를 최대한 지키며 안급한척 내려 다시한번 정중히 물었는데 “여기 주차장아닙니다!!!!!!!”라며 소리 빽~~~~지르는 여사장 ㅠㅠㅠ 인심 개 지랄같음을 새삼 느꼈어요. 와 방광 터질뻔 ㅠㅠㅠㅠ 첨부터 안되요 하면 그냥 가지 제가 바보도 아니고 안된다고 하면 쓰자고 진상부릴것도 아닌데 왜저러는지... 하다못해 개방화장실 아님니다. 이리 말해도 되는것을.... 차빼서 얼마안가 불이 훤히 밝은 기아자동차전시장에 아무렇게나 차를대고 또 정중히 물으니 화장실을 쓰게 해줬네요. 오마이.. ㅠㅠㅠ 진짜 옷에 쉬할뻔 잉잉 ㅠㅠ 몇분 차이로 엿같음과 친절함을 느꼈어요.
근데 궁금한게 주유소는 이제껏 개방인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진짜 옷이나 차에 쉬하면 어쨌나 아찔함만 ㅠㅠ
근데 제주도에 마트도 있었을껀디 ...ㅋㅋㅋ
서비스 개념이긴 한데...공공제는 아니니 욕할 상황은 아닌듯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검색해보니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고하는거 같습니다.
그냥 털어버리시고 잊는게 나을듯 하네요.
핑크좋아님께서 그날은 지독하게 운이
없어 그랬다 생각하세요 ^^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1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제9조(개방화장실)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https://cafe.daum.net/pohangjibu/GzO9/202?q=%EC%A3%BC%EC%9C%A0%EC%86%8C+%ED%99%94%EC%9E%A5%EC%8B%A4+%EA%B0%9C%EB%B0%A9&re=1
저도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으로 알고있어서.. 찾아보니 지자체 재량?? 으로 볼수도 있지만 제가갔던 주유소는 대부분 다 개방해두셨던거 같아요
결론적으로 안지리셨다니 축하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