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범인의 뒤를 봐주다 돈을 받는 등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경찰관들이 직위해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경남지방경찰청경사와 창녕경찰서 B경사 등 2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이들과 함께 근무했던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등 동료 경찰관 6명을 일선 경찰서로 무더기로 발령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경사 2명은 지난 18일 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 주거나 향응을 제공받고 피의자의 수배를 해제해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됐다.
A경사는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던 지난 2006년 10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의 지인으로 부터 불구속 수사 등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근무하던 B 경사는 2006년 10월과 11월 김씨 측으로 부터 2차례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뒤 2008년 1월 지명 수배된 김씨가 검거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 김씨의 수배를 해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씨를 대신해 징역 1년을 살았던 바지사장 홍모씨가 김씨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단기간에 무려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창원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해 검찰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김씨를 수배자 명단에서 뺀 B경사에 대해 특별한 징계도 내리지 않은 채 창녕경찰서로 발령을 내 인사권을 가진 경남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 내막을 알고도 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검찰은 돈을 받은 A경사의 직급 등을 감안, 다른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른 경찰들의 공모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 사법기관이나 다름없는 경찰이
법죄자를 봐주고 뇌물을 받아서 쳐 먹었다는데,
구속이 아니고 직위해제,라니 참으로 기가 꽉!막힙니다.
저러한 경찰들은 그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 쳐먹은 봉급을 사채이자를 계산해서
모조리 압수해야합니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주기는 해서는 나라가 바로서지 않습니다.
관련 공무원의 상급자도 모조리 형사처벌을 해야합니다
살기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