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황우석 http://cafe.daum.net/ilovehws원문
2005년 성탄절 이틀전인 12월 23일, 서울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황우석 박사는 울먹이는 연구원들을 뒤로하며 이야기했다. 줄기세포의 원천기술은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들은 이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의 진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황우석 박사의 ‘인간 체세포핵이식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국제출원’이 호주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2004309300호로 2008년 9월 특허 등록 예정이다. 이는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뜻한다.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를 이식, 융합하여 복제 배반포를 만들고 배양하여 환자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성과가 복제줄기세포 수립의 원천기술로 공인된 것이다. 이로서 2005년 12월의 절규가 확인되었다.
해당 특허는 단순한 방법특허가 아닌 NT-1 줄기세포를 물질특허로 인정했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 비록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되었다고 하지만 사이언스 논문에 수록된 내용을 기초로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에 의해 후속 연구로서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 특허청이 등록을 결정한 것이다. NT-1이 세계 최초의 체세포핵이식 배아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기술 및 방법을 인정한 것임과 동시에 서울대 조사위의 처녀생식이라는 주장과는 상반되게 황박사님의 원천기술을 생명공학의 강국이 인정했다.
NT-1이 처녀생식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는 서울대 조사위의 처녀생식론은 황우석 교수에 대한 서울대교수직 파면과 연구승인 취소, 검찰에 의한 기소가 이루어진 모든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호주 특허청은 처녀생식론이 하나의 견해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서조위는 재연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물론 비과학적 이론들과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들만을 내놓고 한쪽으로 결론을 몰아갔다. 그리고 일부 관련자들의 주장만을 의지하면서 처녀생식으로 조작한 행태를 기억하기에 NT-1에 대한 물질특허 인정은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호주 특허청의 이 번 등록에 따라 10여 개 생명공학 강국의 특허 심사 결과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캐나다와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에서 발명자측에 대한 심사의견 송부와 이에 따른 발명자의 입장과 자료 송부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호주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특허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과 관례를 보았을 때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순차적으로 특허등록이 되면서 즐거운 도미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황박사님의 관련특허는 생명공학의 강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인구의 최소 60%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 원천기술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호주가 아닌 다른 제3국에서도 해당 기술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 특허출원 경쟁이 벌어질 경우 후발주자들은 특허의 필수요건인 신규성이 없기에 특허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튼의 특허출원이 미국에서 거부된 것도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황박사님의 연구를 제외한 모든 유사한 기술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08년 1월 Stemagen사가 황우석 박사의 방식으로 복제배반포를 수립한바 있으나, 이런 연구를 기초로 Stemagen사의 특허가 출원된다 해도 Stemagen사는 그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회사의 배반포 수립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은 물질특허를 취득하는데 중요한 요건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황우석박사의 논문 내용대로 진행할 경우 복제배반포를 수립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NT-1의 핵치환에 의한 줄기세포 수립이 가능하다는 반증이며, 처녀생식이 아닌 핵치환 배아줄기세포의 증거물로 보아야 한다는 당연한 귀결이다.
더불어 이 번 특허등록을 토대로 현재 서울대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NT-1은의 재검증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대 측에 대해 황우석박사는 NT-1의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년 동안 끌고 있는 관련재판의 조속한 진행은 물론 관련 사안의 명확한 결론을 위해 NT-1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재검증 및 결과 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검찰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NT의 오류가 사기횡령을 입증하는 절대명제로 존재하며 공소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외국의 기관에서 그 가치를 인정한 상태라면 그 기본적인 근거가 훼손되고 충돌되는 것이다. 피고인 측에서 호주특허청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할 경우 무어라 할 것인가? 이제는 검찰이 스스로 NT-1의 재검증을 요청한 뒤 도출되는 결과를 토대로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지 않은가?
이렇듯 배아줄기세포 수립에 관한 원천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는 막대한 로열티 수입 외에도,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관련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국내 생명공학 기술의 쾌거이다. 인간배아복제연구를 위해서는 전 세계 누구든 황우석 박사님과 협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동물복제는 돌리특허의 적용을 받는다면 향후 모든 인간의 배아복제는 100%의 발명권자인 박사님이 그 뿌리가 된다. 향후 연구 과정에서 무궁무진한 응용특허와 파생특허가 나올 것이고 원천특허로써의 가치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국내에서는 관련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 특허청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의 실체를 인정하여 방법특허와 물질특허로 등록한 것에 비해, 도리어 한국 특허청은 NT-1이 처녀생식의 산물이라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자국 연구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술과 이익을 호주 특허 당국이 인정한 것에 비해, 자국 과학자의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에 대해 거절의사를 표시한 한국 특허 당국의 입장은 극히 대조된다.
전세계적으로 국운을 건 줄기세포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유독 대한민국만은 이 분야에서 전속력으로 역주행을 한지 몇 년째다. 상기 특허불허와 함께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지난 8월 보건복지가족부가 황박사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정부부처다. 조속한 연구승인을 통해 황우석박사팀이 확보된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실용적 효용성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음에도 의무를 해태, 방기 심지어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황우석박사의 입장에서는 세계각국 어느 곳에 가서도 자신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번에 황우석박사의 원천기술을 특허로 인정한 호주는 최근 난자를 활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하고 진행하는 중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내에서의 연구승인이 끝내 불가능해진다면 황박사팀이 호주에서 연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국내에서의 연구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세계최고의 생명연구팀을 외국으로 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연구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일정한 여건만 갖춰지면 연구할 수 있는개정된 생명윤리법을 그대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황박사님이 현재 재판중이기에 연구를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저들은 헌법상 정해진 학문의 자유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행정절차를 단지 법대로만 처리해달라는 우리의 주장이 왜 이리도 대답없는 메아리인가?
줄기세포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원천기술은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확보와 함께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배아줄기세포의 수립은 그 자체로서 세포치료제의 개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화연구, 유효성 및 안전성 확인, 동물실험, 임상시험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인식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특허등록을 계기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마지막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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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하여 만분지일이라도 사죄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순간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합니다. 하지만,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부정한 대한민국 원천기술을 호주정부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호주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줄기세포 연구를 자국의 이익마저 포기한 채 황우석 박사님의 원천기술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라는 ‘신의 소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우석 박사님의 특허가 가지는 의미는 인간에 관한 원천특허입니다. 기존의 돌리특허는 동물복제에 한정된 원천특허이고, 인간에 대한 치료복제와 그에 파생된 줄기세포와 무관한 특허이며, 지구상에서 인간에 관한 치료복제 줄기세포 특허는 황우석 특허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인간에 관한 치료복제 원천특허를 낼 수 없다는 것이며, 황우석 특허만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기세포가 상용화되면 연간 36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형성되며 여기에 파생되는 모든 로열티는 대한민국 국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줄기세포 1천개를 만들어도 특허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금번 호주정부 특허는 대단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경사이자 인류의 축복입니다. 대한민국 국운이 형성,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산업 혁명을 꽃피운 영국, 첨단 기술을 통해 세계최강이 된 미국, 21세기 바이오산업의 꽃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대한민국이 가졌다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 대한민국으로 이동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5천만 국민여러분 모두가 염려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에 얻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황우석 박사님 지지자 공식팬카페 아이러브 황우석 10만 회원 일동은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더욱 더 초심을 갖고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22일 - 아이러브 황우석 10만 회원 일동 -
2005년 12월 23일 - 황 교수님 교수직 사퇴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