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 노사는 22일 임금본교섭 13차 협상에서 임금부분의 경우 기본급은 1차 잠정합의안의 8만5,000원 인상을 유지하되, 상반기 경영실적 호조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성과급은 100만원 정액 추가 지급키로 했다. 올해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주간연속 2교대는 노조의 거듭되는 수정 요청에도 기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 생산실적 유지(현행 10/10시간 생산대수)를 전제로 총액임금을 보전키로 했으며, 근무시간은 현행 주야 10/10시간(잔업포함) 근무체제에서 주야 각각 8/8+1시간 근무체제에 합의했다. 실시시기는 전주공장에 대해 우선 2009년 1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울산 등 나머지 공장은 2009년 9월중 도입키로 했다. 다만 전주공장 시범시행 이후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 등 제반 조건을 개선해 전 공장에 시행하되, 전 공장의 공통적인 시행제도를 전주공장에는 소급 적용키로 했다.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찬반투표를 통과할 경우 회사는 성과급 중 200%+400만원을 타결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100%는 연말에 지급키로 했다. 현대에 따르면 이번 성과급 지급은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보전하는 게 아니다. 과거 3년간 직원들의 성과급 실수령액을 비교하면 파업을 가장 많이 한 2006년도가 가장 적었고, 무파업을 달성한 작년이 가장 높았다. 올해도 파업 등으로 500여만원 정도의 임금손실이 발생한 걸 감안할 때 성과급 실수령액은 30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관계자는 “중앙교섭, 주간연속 2교대 등 쉽지 않은 안건들 때문에 올해 협상은 그 어느 해보다 힘들 수 밖에 없었다”며 “비록 협상을 매듭짓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랐으나 대내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기호 기자 khk@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