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오토바이인데 책임보험만 넣고, 양측 보험사 다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본인은 피해자라 우기며 오토바이가 경찰서에 신고까지 한 사고입니다.
무보험차특약으로 진행중인데, 우리 보험사에서 제출해달라고 한 서류가
진단서, 교통사고확인원, 그리고 저와 집사람의 가족관계증명원입니다.
진단서, 교통사고확인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부모님과 장인장모까지 주민번호를 다 확인해야 한다며
저와 집사람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이걸 원래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 것인지
잘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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