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구간 주차 금지인데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부분이 모퉁이인데, 큰 도로인 경우는 모퉁이를 깎아서 완만하게 우회전 할수 있게 만듭니다.
지자체에서는 이 완만한 구간을 모퉁이라고 보지 않네요.
아래 사진에서 1부터 2까지 구간을 모퉁이라고 보고 A와 B위치에 있던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했고요.
시에서는 1과 2를 개별 모퉁이로 보고 A차량은 모퉁이 불법주차가 맞으나 B차량은 모퉁이 불법주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1과 2 지점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요.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직선도로끼리 만나는 곳을 모퉁이라고 한다는 규정이 있다길래 보내달라고 하니 아래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유선형모퉁이 구간 역시 모퉁이라고 보고 있는데 "유선형"이 아니라 "직선"으로 코너가 되어 있어서 모퉁이가 아닌걸로 해석하나 봅니다.
참고로 저 모퉁이 A 자리에는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 표지도 있는 곳입니다.
매뉴얼에 나온 "직선"이 주 도로의 가장자리를 말하는건지 저렇게 코너를 깎은 구역의 가장자리까지를 말하는건지 모호한데, 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능한 느슨한 쪽으로 해석하는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시민 신고를 받겠다는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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