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제가 교차로에서 정상 우회전중 우회전차량들을 추월하여 대우회전을 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방 및 상대보험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 우기는 등 끝까지 인정을 하지않아 올해 4월에 교통사고 조사결과 제가 피해자라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확인서 발급즉시 저희 보험사에서 저는 무과실이라 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대차량 및 제 차량의 수리비는 각자 자차처리 하여 종결난 상태입니다. (제 수리비 250만원상당) 대인의 경우 상대는 치료비 40만원 상당과 위로금 70만원을 받아갔네요. 그리하여 제 보험사측이 지출한 내역이 약 36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보험만기가 올 5월 13일이네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보험료 조회를 해보니 역시 할증이 붙은것인지 기존보다 40만원 정도 더 조회되는것 같은데.. 제가 피해자인 경우 할증율이 달리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네요.. 조금만 알려주십시요..ㅠ
2. 금회 보험가입시 보험사를 변경하여 가입하더라도 피해는 없을까요? 소송진행중인 상태라 조금 애매하네요..
3. 소송결과 저의 과실이 0이나온다고 하면, 할증된 부분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 지는것인지... 할증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다 보니.. 애매합니다 ㅠ
고수분들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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