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7월에 기아 대리점에서 스포 새차를 구입했어요
그때 까지 타고다니던 97년식 레간자를 직원분이 맡겨두면 팔던지 아님 폐차해주던지
해주신다길래 맡기고 왔었는데 그날 저녁에 차량이 험해서 폐차했다더군요
글고 통장번호 불러달래서 불러줬더니 거기로 28만원 입금~~
그동안 까막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전 교육다녀오면서 제차랑 비슷한걸 봐서
혹시나 해서 자동차 사업소에 알아보니깐 7월에 인천쪽에 계시는 분이 구입했다네요..ㅜㅜ
오늘 대리점에 가서 따졌더니 중고판매상이 누군지 모르겠따고.알아보고 전화준다고만 하시고
혹시나 해서 경찰서에 전화해보니깐 어쩔수 없다고 하던군요
명백히 판매한 차량을 폐차했다고 속이고 돈도 폐차비만 주는건 속이는 행위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다니 속상하네요
차량넘겨줄때 등록증 딸랑 하나만 주고 아무런 서류도 안받아서 그런건지
넘 속상하네요. 어짜피 폐차한걸로 알았지만 속았다고 생각하니깐 열받네요...
위 상황은 두가지로 봐야죠 영업사원이 고의로 폐차했다고 하고 실상은 다른분에게 팔았을경우 이런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등록증만 주셨다고 하니 폐차장서 말소하고 부활한것 같기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