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 일입니다~
퇴근길 건너편 차선 도로 중앙에 차가 가만히 서있길레
이상하다 싶어서 u턴 후 그 차량 뒤로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크락션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음주 아니면 환자를 의심하고 그 차로가서 노크를 하니
눈 다 풀린 아저씨가 깨어나더군요.
그래서 신고를 하던 찰나에 차량이 갑자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 설명하며 따라갔어요.
근데 통화하랴 주변이 어딘지 확인하랴 정신이 없었고
그차는 신호를 통과하고 주황불로 바뀌길레 가속을 좀했는데... 수간적으로 확인하니 스쿨존이더라구요..
속도계를 보니 47이었고 급하게 줄이긴했지만 늦은듯합니다...
음주차량은 경찰차가 잡는것도 확인하고 음주측정 후
경찰차에 타고 가는것까지 보고왔는데요.
이런경우 만약에 단속이 되었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블박에 다 찍히긴했습니다... 설명하며 따라가는거 다 나오긴해요ㅜㅠ
근데 좀 불안한건 따라오시던 경찰차는 그 신호에서 신호를 지키고 계시더라구요... 전화통화 중이었는데 카메라가 있다고...잠시만요 하면서 신호지키고 계시고...
저...큰일난건가요... 벌금 내야하나요ㅠ?
112 신고접수번호 공개 청구 하시고
112 통화 휴대폰 내역
이정도만 일단 준비하세예 +_+;;;
출동 경찰관 소속 이름도 알아두심 좋겠.섭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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