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적은 내부에 있다는게;;;
119억으로 참전용사 수당을 올려줬으면.. 할아버지들 길거리에서 파지 주으로 고생 안해도
될텐데 말입니다 ㅠ.ㅠ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0_0001519774&cID=10301&pID=10300
감사원, 국가보훈처 정기감사 결과 발표
가짜 월남전 참전자에 1억3천만원 지급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2020.05.25.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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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살인,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보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국가보훈처가 119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국가보훈처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훈처는 경찰청으로부터 중대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통보받은 22명을 보훈대상자로 등록하는 오류를 범했다.
보훈처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거나 법원 판결문을 확인하고도 이들 22명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보훈급여를 줬다. 지난해 연말까지 이들에게 27억여원이 부당 지급됐다.
감사원이 보훈대상자 범죄경력 자료를 추가 확인한 결과 이들 22명 외에도 잘못 등록된 유공자와 유족이 161명에 달했다.
행정착오 등으로 중대범죄 확정 후에도 등록된 인원이 145명, 등록 후 중대범죄가 확정된 인원이 16명이었다. 이들 161명에게 보훈급여 91억여원이 부당 지급됐다.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에게 2586만원,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인원에게 7억2229만원이 지급됐다.
주거침입 강간죄로 징역 3년을 받은 이에게 2억6028만원, 강간죄로 징역 4년을 받은 인원에게 1억5372만원이 지급됐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인원에게 5664만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받은 이에게 3018만원,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이에게 1억4946만원, 미성년자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을 받은 인원에게 2억2547만원이 주어졌다.
보훈처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겠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중대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적용 배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등록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훈처는 가짜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5명에게 참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5명은 파병명령 취소로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 병적증명서에 출국일 등이 적혀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훈처는 등록신청 서류만으로 이들 5명을 참전유공자 등으로 등록해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1억38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지원,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 사무를 관장한다.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기준 보훈대상자 243만여명을 관리하면서 연간 예산 5조6589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0_0001519774&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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