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고 4단계 상황입니다.
근처에 대형교회가 있는데
교회 뒷편 산책로(산과 연결됨)를 걷는데요
교회안에서 피아노 소리와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거 이래도 되는건가요?
물론 뭐 비대면온라인 예배진행하며 이미 녹음되거나 녹화된걸 트는 걸수도 있긴한데(직접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가 부르는걸 직접 제눈으로 본게 아니니)
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18시 55분 기준으로 교회안에서 여러사람이 찬송가 부르는건 방역 수칙 위반이죠?
맞다면 구청에서 확인이라도 한번 불시에 하도록 동영상으로 소리들어가게 최대한 찍어서 신고라도 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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