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방금전 저희 아파트 앞에 오토바이들이 너무많이 주차를 해놔서(번호판없는것, 꺽어놓은것등) 구청에 신고를하려니
이건 경찰서에 신고하면된다고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접수되었고 조금있다 출동했다고 저보고 나오라고합니다.
이게 제가 나가면 오토바이 주차한분들 대다수와 얼굴 인사하는것인데 이거 제가 나가는게 맞나요?
일단 제가 나가야하나요?라고 하니까 신고를했으니 나오셔서 어쩌고해서.. 다시 아니 제가 왜나가냐고하고 안나간다고했는데.
기본적으로 신고했으면 당당하게 나가야하는건가요?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알지못해서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맞딱드리기 싫다고 상황설명하시고
안나가셔도 되실든요,
그럼가져와유
추가로 오토바이는 사람이 있어야 단속이되거나 차주와 연락이되어야 단속이된다고합니다.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요 차대번호 조회로 연락했는데 다 연락이 안되거나 다른연락처라고 하네요
결국 처리된건 하나도 없다라는 답변이 왔네요
1. 번호판 꺽은 거 : 신고앱을 통해 사진을 찍고 번호판 꺽기로 신고해서 과태료와 자동차검사를 받게 한다.
2. 번호판 없는 거 : 어쩔 수 없음
3. 번호판 가린 거 : 1장 찍고, 1분 뒤에 찍어서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하고 과태료를 먹인다.
4.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 오토바이도 엄연히 자동차이기 때문에 구청 교통과에 전화해서 불편 민원을 제기한다음에 주정차 단속을 요청한다. (불법주정차는 구청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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