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에서 상품권을 사려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판매자에게 연락온 폰 번호는 약 보름전에 제가 구입한 그 판매자였네요. 문자기록이 있네요..
(보통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최초 발신할때는 0505안전번호라 모르거든요)
보름전엔 10만원권 상품이 88,000원에 샀다면
이번엔 9만원인데요.. 이전에 구입한 금액대비 본전생각? 나서 안사려고 연락을 안했죠.
(보통 구매자가 말을 안하면 판매자도 안사는구나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판매이력이 좀 있는 판매자는요..)
재차 "살꺼에요?" 라는 문자에 "아니요 며칠전 구매건보다 비싸서" 이렇게 보내고 저는 대화끝이다 생각하고 방에 폰을 두고
한 10분정도 거실에 있다 왔죠..
근데 문자가 또 와있네요 "안살꺼면서 왜 연락했담" 시비와 반말비스무리하게 문자왔길래 "그러게" 하고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걸로 봐선 차단한걸로 보이구요.
이런것도 신고가 될까요? 이전 판매이력을 봤는지 정확히 제 이름도 문자속에 있습니다.
공연성 없음요.
모욕죄든 명예훼손이든
특정성과 공연성이 동시에 확보 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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