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들어 왔더니 눈에 띄는 글이 있네요.
예전 판결에 비추어 보면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로 처벌 될거 같습니다.
1.최근 판결문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수원지법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07, 판결)
1.특수폭행죄(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61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65조. 이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상습폭행죄로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264조)
2.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258조의2 1항).
둘중 하나로 처벌 받을것 으로 예상 되며
둘다 반의사불벌죄로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피의자는 처벌 됩니다. 이상 끝~추천은 사랑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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