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대해 보배 고수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투룸의 전세 보증금은 4500만원 입니다.
최근 집주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을 근저당 잡고 대출을해, 대출이자가 한달 가량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건물주는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건물의 매매는 잘 성사되지 않는듯 합니다.
이대로 진행 되다가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의 경매가 진행 될듯함이 농후 한데요.
전세 계약은 2010년 1월 까지 입니다. 현재 집주인의 입장은 세입자가 많이 줄어, 새로운 세입자가
좀더 들어오게 되면 대출이자를 갚아 나갈수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헌데 세입자는 잘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이구요.은행 대출에 대한 근저당이 경매시 배당 1순위 제가 배당 2순위입니다.
헌데 은행의 배당금이 너무 높아 전 전세금의 손해를 보게될 상황입니다.
그리하여.조언응 구합니다.
일단 경매시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 직접 세를 놓고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매로 하는거니까 부동산 중개인에게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요.
중개인에게 얼마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적당할까요??적정선을 알고 싶네요...
급한맘에 두서없이 적은점 양해 바라고요.
보배고수님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럼.... 새로운 세입자는 ?????????????????????????????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역시 근저당설정 등 다 알아보고 할텐데 쉽게 못구할듯 하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신이 손해보기 싫어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세를 놓는다면 후회하실텐데요??
왠지 보기 안좋습니다...
그럼.... 새로운 세입자는 ?????????????????????????????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역시 근저당설정 등 다 알아보고 할텐데 쉽게 못구할듯 하네요.
근저당이 설정되 경매가 진행중이면 세입자가 당연 안들어 오죠
그러나 간혹가다 급한사람은 분명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수가
있으니 기다려 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내놓는다고해도 잘 안나가겠네요...그리고 보증금 천분의 5인가로 알고있는데..
다시 꼬릿말 달아 드립니다.
먼저 경매로 집이 넘어갈꺼 같아서 이사를 하고 싶은신 건지요?(전세금을 다 못받을거 같아서..)
맞다면 우선 몇가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먼저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라는것이 있습니다. 즉 1순위인 은행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것이지요.
서울 및 수도권은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몇명이고 얼마의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세입자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떄문입니다. 나보다 먼저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먼저 6천채줘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하지만 모든 낙찰금을 최우선변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은행도 보호를 해줘야 하기 떄무이죠...따라서 낙찰금액의 50%만 최우선변재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 5억낙찰 2.5억 최우선변제 세입자에세 돌려줌 나머진 배당순서에 맞게 배당 은행,세입자(우선변제금이외의 금액)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신곳이 나쁘지 않고 세입자중에서도 앞쪽에 있다면 그냥 있으신것도 그리 나쁘진 않은거 같습니다. 짧은란에 많은걸쓰려니 복잡하네요..두서없이 쓰는거 같고...ㅎㅎ
여하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게 있습니다...네이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길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음 하네요^^
1. 님이, 경매당할 우려가 있어 빨리 나가고자 한다면 당근 들어올 사람 없다고 봅니다.
2. 전세계약 날자로 보아서는 님의 보증금이 4500 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있으려면 1순위 근저당이 2009년8월21일 이후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금액도 현재 보증금 6000만원이하 세입자중에 2000만원입니다,, 그전에는 4000만원이하 세입자중에 1600만원)
3. 확정일자 받아 놓으셨다고 하니, 만약 경매당하면 2순위로 배당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 보증금 받고 이사간다거나 건물이 매매되어 주인한테 보증금 받으면 다행입니다.
재주껏 하세요,,,
4. 문의하신 부분은 적정선이 없구요,,,따블 준다고 하거나,,따따블 부르세요...
(전에 친구도 비슷한문제로 알아본적이 있어서 다시한번 읽어보고 꼬릿말 달았는데...ㅡ.,ㅡ)
4천만원이하 세입자중 1천6백만 최우선되는게 맞네요...안타깝게도 해당이 안되시네요..
혼란 겪으실까바 다시 꼬릿말 달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