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관련해서 질문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몇일전 술을 먹다가 옆테이블에서 싸움이난 과정에서 제가 술병을 머리에 맞았습니다
술병은 싸움과정에서 가해자가 던진것이구요
싸움은 잘해결됐지만
문제는 저에게 술병을 던진사람과 저입니다
몇분뒤 경찰차가 와서 저와 가해자가 대전 @서로 갔습니다
경찰은 술병을 던진 가해자에게 저랑 합의를 하라고하더군요
아침에 병원가서 진단서 끊으니 전치 2주라하더군요
병원비는 첫날에 엑스레이 물리치료 택시비 약값 등 15만원 정도 나왓구요
그이후로는 계속 물리치료받고잇습니다
아직 과정이지만 합의금 70정도 생각중입니다
만약에 가해자랑 합의가 안되면 형사소송 할려하거든요
형사소송이면 그가해자가 벌금으로 사건은 끝나는건가요??
아님 빨간줄도 남는지 궁금하네요
법률 관련 지식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합의금 70정도 생각중인데 너무 높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만 그러치 않을시에 형사소송이 아니고 간단한 서식을작성하여 폭행죄-특수폭행(공병,각목,기타물건으로 인체를 폭행할경우 해당함)로 고소하시면 그분은 합의를하지 않을시 형사입건처리되어 경찰조사후 검찰송치 벌금형50~70만원정도 나옵니다 벌금형은 빨간줄이아니고 엄현한
형사적인 전과기록이 남게되며 평생 그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시
상기와같이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기기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치료비정도 받을실수있습니다
걍 적당히 받고 적당히 끝내는게 쵝오. 결론은 합의 볼것~ 둘 다 그게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