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큰 사거리 초록불 직진신호라 천천히 가고 있는데 13세 학생 둘이 적색불 횡단보도앞를 지나길래 더 천천히
가는데 추가로 한명이 제차를 못보고 차에 부딪쳤네요. 친구만 보고 따라가다가 제차를 못봤다고 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아니고
내려서 끌고 간 것도 아닌데..... 아이상태 확인하고 아이 보호자까지 불렀습니다. 범퍼 까지고 번호판 찌그러지고 경찰 불러서
사건처리 했는데 경찰이 13세 미만은 제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자전거에 관련된 어떠한 표지판도 없고 갑자기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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