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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아으승질뻐쳐 22.05.12 09:46 답글 신고
    일단 경찰에 싱고!!!
  • 레벨 중사 3 박찬호오 22.05.12 09:50 답글 신고
    신고하면 올까요???
  • 레벨 대위 3 해롯시 22.05.12 09:55 답글 신고
    픽업해서 가져올수는 있습니다.
    다만 운행을 하면 안되죠.
    잠복하고 계시다가 키꼽고 운행하는 모습 동영상 찍어 신고하시면 되지만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 레벨 중사 3 박찬호오 22.05.12 10:40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혹시 도난오토바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잠시했었네요
  • 레벨 중사 3 VVVF 22.05.12 10:08 답글 신고
    100cc 이하는 상관없지 않나요......넘 옛날 법이긴한데 개정 됐으려나요?
  • 레벨 중사 3 박찬호오 22.05.12 10:39 답글 신고
    100cc 이하는 아닐것같구요 오토바이자체가 그 제가 잘모르지만 숑카?라고 불리던 예전에 음 제가 아는 오토바이에서 CBR1000 이상 되는 오토바이같습니다.
  • 레벨 대위 3 매조지 22.05.12 10:13 답글 신고
    바이크는 차와 다르게 운행을 안하려고 폐지를 자유자재로 합니다.
  • 레벨 중사 3 박찬호오 22.05.12 10:41 답글 신고
    그건 제가 몰랐던거네요 차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2.05.12 10:13 답글 신고
    운행만 안 했으면 상관 없지 않나 싶네유 ㅎㅎㅎ
  • 레벨 중사 3 박찬호오 22.05.12 10:41 답글 신고
    운행은 제가 매일보는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운행안할것같네요 번호판없으니까요
  • 레벨 소장 gsx1300 22.05.12 11:07 답글 신고
    바이크는 매매목적이있으면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남바들고가서
    사용하지 안는다는 서류폐지를함니다
    특히 흔히말하는 뿅카라하죠
    1000cc혼다 가와사키 야마하 스즈키
    같은기종을 리터급바이크라 함니다
  • 레벨 훈련병 우후우항 22.05.18 21:10 답글 신고
    이륜차는 폐지신고시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을반드시 반납하게되어있어요. 폐지하고 거래하는게 일반적이라 (물론 번호그대로 변경신고로 거래하기도합니다) 운행만하지 않으면 법적으론 문제될건 없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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