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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다 불편한 게 있으면
시에다 민원을 넣는다
그리고 시는 택시기사를 불러 경위를 따지고
징계를 한다
민간업체의 근로자를 시가 불러서 징계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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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도 소방법, 위생법, 환경법 관련해서 @#$하는데융.
이것도 공영이 되는건가융.
시군구청에 택시기사 가는건 목소리크면 이기는건줄 알고 공무원 괴롭히러 자발적으로 가는건데...
이걸 근거로 징계를 하는데
요모조모 붙이다 보면 민간회사의 취업규칙이 돼요
민간 자영업자를 공영이라면 시에서 지원금도 줘야 하는데 안주죠. 대신 3800원 요금 묶어놓고 부제로 강제로 영업시간 강제 하죠. 덕분에 기사들 떠나가고, 택시 타기 어려워 진거죠
결국 시민들만 봉이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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