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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콰이링 09/14 00:41 답글 신고
    욕하면 같이 욕하세요 그리고 때리진 마시고 절대 냉정하게 폭행 및 구타유발을 해서 졸 맞으세요 그럼 폭행으로 인한 합의 및 구형 가능하겠습니다..민법 잘 모르는데 졸 오래 걸립니다..
  • 레벨 병장 아둥아둥 09/14 00:53 답글 신고
    다투거나 상처가 나면 ...치료라도하면되지만 ...정신적인 충격...맞은것보다 더한 고통임을
    느꼈습니다 ..제가 잘못처신한것도 있어도 듣고있었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경우네여 ㅠㅠ
  • 레벨 일병 돈끼호떼 09/14 00:55 답글 신고
    민사사건은 아니고-
    공개된 장소에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네요.
  • 레벨 소장 무르시LPG64 09/14 00:56 답글 신고
    억울하시겠네여~~
  • 레벨 중사 3 띠띠빵빵비켜 09/14 00:59 답글 신고
    첨에는 다 그런거야
    오빠가 살살 하께
  • 레벨 하사 3 바둑도사 09/14 01:07 답글 신고
    우선 해당 손님이 님 이전에도 같은 경우를 세 번이나 더 당했다면 이건 단순한 알바의 실수가 아니고 주유소 주인의 문제 같습니다.

    만약 현금이라면야 알바가 중간에서 삥땅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장난칠 수도 있지만 카드 결제 라면 3만원 짜리를 5만원으로 전표 끊어도 주유소 사장만 배불리지 자기한테는 돌아오는 이익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실수라면 몰라도 그런 장난질을 할 필요가 없죠.하지만 같은 손님에게 3번이라면 이건 실수로 보기에는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의심되는 것은 주인과 전에 일하던 알바와의 검은 유착 관계입니다.즉,알바에게 분위기 봐서 슬쩍 카드 전표 높게 끊으라고 지시한 다음 이게 성공하면 주인과 알바가 이익을 나눠 가지고 나중에라도 눈치 채면 실수였다고,대단히 죄송하다며 환불해 주는 거죠.

    사실 그 손님도 이해가 안가는 게 같은 주유소에서 동일 수법을 세 번이나 당했다면 사장한테 한 번 뒤집어 놓거나 아니면 다른 주유소로 가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카드 전표 사인시 살펴 보고 할 텐데 그렇게 당하고도 계속 와서 여전히 금액 확인 안 하고 사인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네요.

    어쨌든 내일 찾아오게 되면 정말 실수였다고 정중히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인격적 모욕을 할 경우에는 주유소 때려칠 생각이면 같이 욕하시고 계속 다니면서 모욕에 대한 댓가를 받고 싶으시면 녹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손님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고소 당사자의 진정서 만으로는 어려우므로 확실한 증거나 아니면 다수의 증인들이 필요한데 아마 주유소 사장이나 다른 알바들은 증언하길 꺼려할 것 같으니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그냥 저 사람이 날 모욕했다 정도로는 기소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주유소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뭔가 사장이 구린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 레벨 상사 2 breaker 09/14 01:42 답글 신고
    거참 수정과에 잣같은 새끼일쎄..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런거 같다가.. 뭐 집이 거지네 마네 이딴소리를 하나..? 듣고 가만 계셧어요 ?

    어우 저였다면 못참고 너죽고 나죽자 였을듯.. ㅡ,.ㅡ 해도해도 너무하는구만.. 쉽새키네
  • 레벨 대위 1 내가최고 09/14 01:43 답글 신고
    당최 먼말인지....냠냠
  • 레벨 병장 아둥아둥 09/14 01:57 답글 신고
    내가 최고님 제가 정리해드릴께요 보통 결제할때 2회이상 결제가되면 카드사에서
    해당 주유소로 전화가오거나, 운전자가 문자등록했을시에 확인을합니다.. 위와같은경우는
    제가 휘발유3만원 주유후 신용카드로 3만원으로 결제해야하는데 5만원으로 결제를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타주유소에 방문해서 주유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카드로 결제했으니
    신뢰+믿음이 0%상태였는데 우연히 오늘 제가 일하는곳으로 왔다가... 제가 덤탱이먹은겁니다;
    제가 고의가아니라고 말해도 .. 4번이상 타주유소에서 그런일이있었는데 믿을리가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섭섭해하는건, 어제 처음본 사람이.. 저에게 '인간자격없다.. 집이 거지다 '
    '일부로 돈훔칠려고 야간하는거다 '등등... 막말을 하길래 ...조언을 구한거랍니다 ㅠㅜ
  • 레벨 중사 2 freefla 09/14 04:20 답글 신고
    님 나이 많이 어린가 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실수하기전에 어디서 뭘당한게 무슨 상관입니까?잘못한것 내 일터에서 내 잘못하나인데.. 그 자리에서 욕만먹고있나요? 잘못됫다생각하면 바로 얘기해야지요..어느정도 질타는 받아도 집안얘기니 도둑이니..이런얘기나오면 듣고만 있나요? 프라이드 갖고 그 자리에서 해결해요..확실히 의견전달하고 계속 지랄하면 님도 지랄해여.. 쪼르르달려와 이르는것도 아니고..

    민법은 무슨..
  • 레벨 소위 2 neast 09/14 06:26 답글 신고
    윗분들이 말씀하신 모욕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전 모 외국인 교수도 버스안에서 술취한 사람에게서 욕을 먹었는데 신고했더니 경찰에서는 모욕죄로 송치했습니다. 벌금정도는 나오지만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결제건으로 물고 늘어지면 일이 커질겁니다. 사업체측에서 만류하겠죠
  • 레벨 대위 3 백곰혀니 09/14 07:16 답글 신고
    흠...
  • 레벨 중사 1 sanda 09/14 09:57 답글 신고
    충분히 욕 얻어먹을 정황이군요. 담부터는 좀 더 빠리빠리하게 일하시오.
  • 레벨 병장 멍사마 09/14 19:10 답글 신고
    모욕죄 성립요건(3자가 욕하는걸 옆에서인지했을때)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둘이서 욕하고 싸우면 모욕죄 성립안됨
    고로 님은 모욕죄 100프로 성립된답니다.
    하지만 세상너무 빠듯하게 살면 피곤합니다.
    님이 넓은아량으로 이해하세요.
  • 레벨 중사 1 수퍼카무엇이라고 09/14 19:37 답글 신고
    폭언은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제3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폭언을 해야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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