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을 안올리는게 좋은데, 마음처럼 안되네요.
큰 사건은 아니니까 제 글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좋은 처리방법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출장지역에서 직원들과 막국수로 점심 식사 후 10월 26일 11시 45분과 47분에 약 1분 간격을 두고 체크카드로 두 번 결제되었으나, 인지 못하고 47분 영수증만 받고 자리를 떴습니다.
2. 11월 23일 오전 통장내역 확인 결과, 당시 두 번 결제된 것을 발견하고 가게 사장과 통화하니 환불해주겠다고 계좌번호 보내라고 함.
3. 11월 24일 환불 안해주길래 연락하니 큰소리를 침. 이후 전화 안받고, 문자로 당신이 28000원 두 번 먹은 것이다라고 주장함.
4. 현 위치가 먼 곳에 있어 그 음식점이 위치한 충주 지구대에 신고하였고, 음식점에 사장이 없어 전화통화하니 환불 가/불가 얘기 안하고 말을 빙빙 돌리기만 하니, 현재 제가 있는 지역 경찰관서에 신고하라고 안내받음(내일 방문하려고 합니다). 음식점 POS에는 주문내역이 나와있기에 상식선에서 제 말에 신빙성이 높아보인다고 사장에게 얘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함.
5. 사실상 형사 처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민사로 가야 하지 않나 싶음. 28000원 포기해도 되지만, 그 사장 마인드가 너무 괘씸하여 제가 너무 스트레스 안받는 범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여쭈어봅니다.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께 송구스런 글 올려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다보니 염치불구하고 올립니다.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좋은 의견이나 경험담 있으면 한 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탐대실하는 식당주인이네요. 먹튀하는 손님이나 그식당주인이나 진짜 똑같이 나쁨...
다른세상에 살던사람들ㅜ
1. 점주가 직접 계산한 경우엔 형사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행위자=수익자).
2. 종업원 계산하고 점주가 환불 불가한 경우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점주가 환불 불가하면 경찰 도움으로 POS기 내역(내가 주문한 내역)을 사진 찍어 중복 계산된 것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많이 유리해짐. 제 경우 경찰분들이 도와주셨네요.)
4. 카드사에 "이의 제기" 신청 - 사안에 따라 카드사에서 결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푸쉬로 승인내역을 받다보니, 동일 건은 이후에 온 메시지에 묻혀 미처 인지를 못했었네요.
암튼 마음 상하고 시간적으로도 손해 봤군요.
이런 일 애초에 안생기도록 결제 후 바쁘고 귀찮더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안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카운터에서 버벅댄다 싶으면 승인 메시지 받은 이후로도 두어 시간 동안은 수시로 신경 써서 계속 확인해보세요. ㅠㅠ
암튼 환불 받았습니다. 카드사에서 환불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구대 경찰분들이 단체로 점심 시간에 방문해서 사장을 압박한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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