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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3.01.06 07:46 답글 신고
    법적으로 하면 재계약 중도해지는 임차인마음대로 인걸로 알아요. 임차인이 나가겠다 몇개월전에 고지하면 임대인이 고지한 날짜에 퇴거한거 확인하고 전세금 돌려줘야죠.
    근데 임대인이 돈이 없을 확률이 높죠...그 집값에 이미 전세금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그럼 법대로 ? 법 할아버지대로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돈없다 당신이 알아서 새 세입자 구해놓고 그 세입자에게 전세금 받아서 나가라 이럴거에요.
    없는 돈을 어쩌라고 이러면서....
    지금 금리도 높고 대출도 잘 안되는데 집주인이 배 째라 할 확률이 높아요...법은 재계약후 세입자가 해지 요청 하면 받아들여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분쟁으로 가서 머리아파질 확률이 높죠.
    현재는 집 전세금도 내려갔고...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3.01.06 07:48 답글 신고
    2222
  • 레벨 상사 1 금군 23.01.06 08:0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저는 보증보험 들었지만 재계약 시점보다 현 전세는 2억가량 빠졌고 집 거래 금액은 반에 가까울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 레벨 상사 2 드마리아 23.01.06 08:46 답글 신고
    3개월은 묵시적 갱신일때의 상황이구요 재계약서를 쓰셨으니 새로운 계약이 된거로 봅니다 즉 주인이 만기때 보증금 빼주어도 되는거죠. 주인에게 말하고 얼른 부동산에 내놓아서 새 임차인 구하시는게 최선입니다
  • 레벨 대령 1 딱아는만큼만 23.01.06 08:51 답글 신고
    임대차 3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3.01.06 08:51 답글 신고
    절대 새계약 아님... 저게 새계약으로 쳐지면 큰일나죠... 최초 전세계약후 2순위로 저당권이 있다 근데 새계약 했다? 이러면 저당권 뒤 후순위로 밀리는데... 그럼 큰일나요....
    추가계약이고 묵시적 계약 아니고 추가계약일때도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이익쪽으로 해석해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3.01.06 10:27 신고
    @대파미나리 새롭게 재계약을 하며 확정 일자도 받구요.
    새로운 계약으로 선순위가 있다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더라도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 레벨 상사 1 금군 23.01.06 16:19 답글 신고
    음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허그에 통화를 했습니다.
    재계약시 묶시적 재계약일경우는 청구 가능하다고 하고 재개약서를 쓸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서라는 문구가 필히 들어가야한다고 하네요.

    저히 계약서를 퇴근후 확인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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