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보배 가족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전세로 20년 4월에 입주해서 주인 요청으로 22년 만기 전. 재계약 요청으로 22년 2월 재계약을 추가 2년 했습니다.
보증금을 올려주고 새로게 재계약을 하며 확정 일자도 받구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근으로 인한 이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주인은 방법이 없으니 미안하지만 만기까지 기다려 달라고하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찾다보니 재계약의 경우 만기 일자를 채울지 않고 3개월 시간을 두고 계약해지 요청을 하면 주인에게 반환 받을수 있는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돈이 없을 확률이 높죠...그 집값에 이미 전세금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그럼 법대로 ? 법 할아버지대로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돈없다 당신이 알아서 새 세입자 구해놓고 그 세입자에게 전세금 받아서 나가라 이럴거에요.
없는 돈을 어쩌라고 이러면서....
지금 금리도 높고 대출도 잘 안되는데 집주인이 배 째라 할 확률이 높아요...법은 재계약후 세입자가 해지 요청 하면 받아들여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분쟁으로 가서 머리아파질 확률이 높죠.
현재는 집 전세금도 내려갔고...
저는 보증보험 들었지만 재계약 시점보다 현 전세는 2억가량 빠졌고 집 거래 금액은 반에 가까울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추가계약이고 묵시적 계약 아니고 추가계약일때도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이익쪽으로 해석해요...
새로운 계약으로 선순위가 있다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더라도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제가 허그에 통화를 했습니다.
재계약시 묶시적 재계약일경우는 청구 가능하다고 하고 재개약서를 쓸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서라는 문구가 필히 들어가야한다고 하네요.
저히 계약서를 퇴근후 확인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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