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수정 2023.01.27 (금) 11:4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84761
어제 저녁에
서울끝자락에서 여친 만나서 저녁먹고 집에 데려다주고
나홀로 운전해서 집에가던중에
아래 사진과 같이 번호판가림한 차를 발견했는데
이거 신고하려면 어디로 해야 하나요?
사진에 보이는 빨간 원 안에 번호판 우측 끝자리를 종이테이프로 가렸네요
신고하면 처벌하긴 할려나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앞 번호판 확인했는데 신고해여겠네요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고의성의 유무로 나눠지는데요. 자동차 번호판 가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판별된다면 동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돼 있네요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신고하기 망설여지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