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안녕하신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지식이 전무하여 의견좀 여쭙고자 하는데
아시는 선배님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하고 7개월이나 지난시점에 이래버리니 너무 황당하네요. 쌩돈 260만원 날리게 생겼습니다 ;;
의료보험금은 매달 국민들한테 뜯어가면서
조선족이나 외국인들한테는 혜택줄거 다 주고 자국민한테만 뭐같이 하는거 같아 환멸감도 느껴지고 씁쓸하네요.
ㅈ같아도 받아들이는게 맞는건지 참..
제가 이의신청위원회에 보내려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비슷한 상황 겪어보셨거나 빠삭한선배님들께서 한말씀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22년 6월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안와골절 수술을 받았다. 본인은 의료보험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고 병원측에서도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보험급여가 제외된다는 해당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을 뿐더러, 용인동부지사에서 건강보험법상 이처럼 보험급여를 제할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본인의 손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진행중인 수술직후나 아무리 늦어도 1주내에 해당사실을 고지했어야 함이 마땅하고 본다. 이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본인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늘리거나 차라리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절차가 복잡하나, 실제로 존재)을 강구하는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용인동부지사에서는 수술, 형사사건이 다 끝난 무려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해당내용을 고지하여 형사사건에 대해 본인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상황에서 강제적 환수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본인은 해당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 안면흉터, 얼굴뼈 내에 철심이 박힌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 가해자가 매우 가난하여 800만원의 정신적 위로도 되지않는 합의금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공단에서 2,666,010원까지 강제환수코자 하는 것은 보험법은 별론으로 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해당내용을 통지한 용인동부지사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고 고로 공정하고 합당한 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