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교통문화에 도움이 되고자 도로에서 피해를 주는 위반차량들을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배정된 대부분 지역 경찰관들은 상식선 상에서 명백하게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발급하는데, 유독 특정지역 담당 XXX주무관은 경고장만 발급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담당 주무관을 고발 하니, 동일 경찰서 교통과 동료에게 배정되어 답변 왔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XXX 주무관에 대해 소극행정으로 신고해주셨으나 민원내용 확인한바, 소극행정 유형인 적당 편의, 탁상행정, 업무해태, 기타 관 중심 행정 등의 사안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원인께서는 피신고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이 아닌 경고 처분을 한 스마트 국민제보 담당자의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민원으로 판단되어 교통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명백한 위반 3건을 모두 저런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국민신문고 말고 어디에 고발해야 하나요?
다시한번 민원신청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산물시장 근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