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가 정지해있는차를 뒤에서 박았어 100프로 내과실
상대방이 전화왔는데 트럭운전하시는 분이야. 내 보험사랑 이야기 하는데 본인 사고나서 일 못해서 5일정도치 일못한거에 대한 피해를 보험사에 이야기 했는데 보험사에서 난색을 표하더래.
여기서 궁금한게 이런거는 원래보험사에서 주는거아닌거야? 아니면 내가 따로 드려야되는건가? 나 회사에 인병 들어갈려면 경찰서 사고조사서가 필요한데 이 돈 안주면 조사서도 종결 안될꺼고.. 얼마 요구하셨는지 안 물어봤어. 내 과실이면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할수있는거야? 내가 따로 드려야할지 모르겠다...
따로 연락 할핗요 없슴다
말 반토막...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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