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비가 내릴때, 지방 출장을 갔다가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을 주행하고 있었고,
마침 비도 많이오고해서 속도가 높지 않은 상태였는데 앞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군요,
그 순간 우측의 토사가 무너져내리면서 도로에 진흙물이 유입되었고, 최대한 피하려고 노렸했지만 결과는 처참하네요 ㅠㅠ..
https://youtu.be/2ZFVrhXWyEI?si=Tz2rg3CeXjaHdtu6
(너무 답답해서 한문철변호사님의 유튜브에도 올려봤습니다..)
매주 지방 출장때문에 일이 바빠서,, 조금 뒤늦게 발견하고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일단 자차처리를 하라더군요, 천재지변에 인정되어서 기타무과실(?)처리가 된다고 하구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도로 주행 중 유실된 토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도 내야하고, 보험이력도 추가되는 상황이라서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을 넣어봤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온 답변은 이렇더군요,,
'해당 토사가 무너진 곳은 개인 소유의 산이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원하면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서 제기하라'
해당 토사가 무너지기 시작한곳이 개인 소유의 땅이라는 건데,
제가 달리고있던 도로는 도로공사 소유이고, 국민들은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는것인데...
이걸 온전히 제가 보험처리하면서 비용+시간과 보험이력 추가에 의한 차량 감가상각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나요..? 진짜 도로공사에 관리책임은 없었던걸까요?
법률이나.. 이런 사고를 당해보신 분 또는, 해당일에 이 구간을 지나셨던분들 계시면 댓글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ㅠ
정 그러시면 소송 걸어야겠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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