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등기를 받았네요.
10여년전 KT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고 집단소송에 참여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대법원으로 올라가니 피고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수 없다?라는 이상한 판단근거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벌금 같은게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실이 확인 되었음에도 무죄가 될수있는 나라 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판례가 생겼으니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력만 하더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창장에는 4년 징역 때리면서 이건 무죄라니..
생각할 수록 우리나라 사법부,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다 변호사들만 돈 버는거예요
배상 떨어져도 개인한테 돌아가는건
코묻은돈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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