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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NoGame 24.01.16 22:52 답글 신고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가족이 대신 나서는데 빠지라고 한다면, 아버지 서명이 들어간 대리인 위임장 간단하게 만드셔서 들이미시고 앞으로 나랑 얘기하자고 하시면 됩니다..소송대리가 아니므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인 위임이 가능합니다..대리인은 우리나라 법에서 본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입대위에서 그걸 인정한다 안 한다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일단 본 사안에 대하여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자격으로 정식으로 끼어들어서 자초지종을 듣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넌 제 3자니까 얘기를 안 하겠다거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는 아버지 본인에게 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즉, 아버지 본인이 요구했음에도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입대위 측에서 아버지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가끔 넌 변호사도 아닌데 무슨 대리인이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변호사는 소송에서만 대리인으로 활동할 뿐, 소송이 아닌 일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누구나 대리인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더구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식이 대신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므로 쫄지 마시고 간단한 위임장 하나 만드신 후 직접 관여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9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1.16 22:01 답글 신고
    횡령이 정확하게 뭘 횡령하신건데요?? 어차피 그런 합의서야 범죄사실만 없으면 배째라면 그만이라..

    공금 빼갔다가 걸려서 돌려준거 아니고 단순하게 경리실수면 사임서 제출하고 법대로 하라고 배째라고 하세영..
    답글 2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4.01.17 01:46 답글 신고
    주변에 살살 물어보면서 어떻게 된거냐고 식사하면서 아버지 연세가 드셔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내막좀 알고싶다고.. 개별로 접촉.. 녹취 하세요. 녹취록은 여러사람꺼다 모으시고..
    그전까지는 까지도 마세요..

    1대1 대화애서 본인목소리 들어간건 처벌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해봐야 400인데 그돈가지고 죽을 이유는 없죠.. 대신 스트레스 받으신다는건데..
    개는 원래 짓어요.. 근데 짓는 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녹취 뜨고 나서 제대로 회계감사 돈들여서 하세요..

    어디가나 쓰레기는 있으니 너무 열내지 마세요
    답글 1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1.16 22:01 답글 신고
    횡령이 정확하게 뭘 횡령하신건데요?? 어차피 그런 합의서야 범죄사실만 없으면 배째라면 그만이라..

    공금 빼갔다가 걸려서 돌려준거 아니고 단순하게 경리실수면 사임서 제출하고 법대로 하라고 배째라고 하세영..
  • 레벨 상병 수동오토 24.01.16 22:05 답글 신고
    장부에 기록이 안된 금액이 있고, 통장에도 입금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횡령했다 라고 한다 합니다. 20년, 21년 자료인듯 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1.16 22:06 신고
    @수동오토 부모일에,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일에 자식이 빠지면 안되니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자꾸 그러면 협박죄와 보수받은거 계산해서 모자란게 있으면 노동법위반으로 아파트입주민대표를 고소해영!!
  • 레벨 원수 지리산보름달곰 24.01.16 22:04 답글 신고
    일단 추천드립니다.
  • 레벨 상병 수동오토 24.01.16 22:0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TKE95 24.01.16 22:06 답글 신고
    그 종이 찢어버리고 나몰라라 하고 사세요 그런 적자들과 알고 지내봤자 득 될 것 없습니다. 정이고 뭐고 다 필요없습니다.
  • 레벨 하사 1 NoGame 24.01.16 22:52 답글 신고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가족이 대신 나서는데 빠지라고 한다면, 아버지 서명이 들어간 대리인 위임장 간단하게 만드셔서 들이미시고 앞으로 나랑 얘기하자고 하시면 됩니다..소송대리가 아니므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인 위임이 가능합니다..대리인은 우리나라 법에서 본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입대위에서 그걸 인정한다 안 한다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일단 본 사안에 대하여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자격으로 정식으로 끼어들어서 자초지종을 듣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넌 제 3자니까 얘기를 안 하겠다거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는 아버지 본인에게 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즉, 아버지 본인이 요구했음에도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입대위 측에서 아버지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가끔 넌 변호사도 아닌데 무슨 대리인이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변호사는 소송에서만 대리인으로 활동할 뿐, 소송이 아닌 일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누구나 대리인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더구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식이 대신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므로 쫄지 마시고 간단한 위임장 하나 만드신 후 직접 관여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상병 수동오토 24.01.16 22: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인천돌팔이 24.01.17 06:05 답글 신고
    잘 보았습니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소위 1 꼬숑 24.01.17 12:49 답글 신고
    좋은 정보네요!
  • 레벨 중위 3 보테드림 24.01.17 12:53 답글 신고
    이 댓글읽고
    막혀있던 코가 뚫렸습니다
  • 레벨 하사 2 아리니1 24.01.17 13:23 답글 신고
    오 이건 좋은 정보네요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대령 1 자연주의bassist 24.01.17 14:00 답글 신고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카파맨 24.01.17 15:14 답글 신고
    저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써 먹을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 레벨 대장 벌레잡는컴배트 24.01.17 17:23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한슥뽕 24.01.17 17:40 답글 신고
    불알이 간질간진 했는데 제대로 긁고 갑니다~
  • 레벨 병장 다사용중이래 24.01.16 23:49 답글 신고
    잘 해결되길 바라며 추천드립니다
  • 레벨 상병 수동오토 24.01.17 00:1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4.01.17 01:46 답글 신고
    주변에 살살 물어보면서 어떻게 된거냐고 식사하면서 아버지 연세가 드셔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내막좀 알고싶다고.. 개별로 접촉.. 녹취 하세요. 녹취록은 여러사람꺼다 모으시고..
    그전까지는 까지도 마세요..

    1대1 대화애서 본인목소리 들어간건 처벌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해봐야 400인데 그돈가지고 죽을 이유는 없죠.. 대신 스트레스 받으신다는건데..
    개는 원래 짓어요.. 근데 짓는 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녹취 뜨고 나서 제대로 회계감사 돈들여서 하세요..

    어디가나 쓰레기는 있으니 너무 열내지 마세요
  • 레벨 상병 수동오토 24.01.17 01:5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크림식빵 24.01.17 02:24 답글 신고
    어느동네 무슨 아파트인지 공론화 하세요
  • 레벨 대위 1 크리스키노 24.01.17 05:07 답글 신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으로 걸려면 거라고 하십시요..
    총무는 단독으로 횡령할려고 해도 힘든구조입니다. 동대표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총무의 책임 범위만으로는 단독으로 횡령이 힘듭니다.
    심지어는 관리사무소까지 공동책임입니다.

    니들이 안터트리면 내가 터트린다 말하시고 근거 자료 다 내놓고 입금된 된 돈 일단 원상복구해놓으라고
    하시고 자료 받아서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죽어보자라는식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잘못된게 있다면 사과는 그 이후에 하시고 잘못된 금액 역시 책임소재를 가려 입금해놓시면 됩니다.
    혹여 잘못된게 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는한 이런건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돈이 빈부분이 보여서 한번찔러봤는데 순순히 입금시키니 계속 일시키면서
    금액이 비면 계속 협박으로 입금시킬려했었을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레벨 일병 하으응 24.01.17 06:38 답글 신고
    이말이 맞는 상황 같아요
  • 레벨 대위 3 인천돌팔이 24.01.17 06:06 답글 신고
    추천 드리고

    후속글 부탁드립니다
  • 레벨 상병 수동오토 24.01.17 10:47 답글 신고
    네. 진행상황 글 수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레벨 일병 나오기야 24.01.17 09:50 답글 신고
    아버지 연세가 84세신데.. 왜 총무를 하고 계시나요?? 떠밀려서 하신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75세만 넘으셔도 깜빡깜빡 하는 나이인데..
  • 레벨 상병 수동오토 24.01.17 10:46 답글 신고
    할 사람이 없어 억지로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수동오토 24.01.17 10:54 답글 신고
    비품 전달하고 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감사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양지암바람돌이 24.01.17 12:25 답글 신고
    84세에 왜 그런 거 하기나?
  • 레벨 병장 세헤라자드 24.01.17 13:13 답글 신고
    이런거 캐보면 실제로 해 먹었던 일이 비일비재라 ㅎㅎ 중립기어 씨게 박고갑니다
  • 레벨 상사 2 아주까리기름 24.01.17 14:20 답글 신고
    관리소장도 아니고 회장이 해먹을 수 있는건 관리비가 아니라 뒷거래입니다.
    관리비 수납도 아니고 무슨 통장이 안맞고 어쩌고 하는지..
    관리비든 뮈든 일단 아파트계좌 거치고 출금도 소장하고 회장 양쪽이 도장 찍어야 되는건데.,
    있는 그대로 상황을 쓰신건지 의문스럽네요.
    감사있고 하는걸보면 구색은 다 갖춘곳으로 보이는데.,
  • 레벨 상병 수동오토 24.01.17 15:25 답글 신고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임원 해서 총 7명 임원이 있는 아파트 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물건 구매를 할때 따로 결재받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구매 후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 회장님 인수 받으실때 따로 인수인계나 그런게 없었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직접 구매 하시고, 인출 하신것도 있고 인출하지 않은것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장이 있거나 관리실에 직원이 상주 해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닙니다.
  • 레벨 상사 2 아주까리기름 24.01.17 22:49 신고
    @수동오토 무조건 부족하다고 입금하면 횡령 시인하는게 됩니다. 꼬장꼬장 따지면 감사하는쪽에서도 부담갖고 정확히 보게 됩니다. 이전년도 3백모자란다면 월 25만원씩 빈다는건데 직접 맞춰보고 감사자의 실수를 찾으면 사기로 거꾸로 큰소리 쳐서 기선 제압해야합니다. 관리소 없으면150세대 미안일텐데 그런 소규모는 관리비 빼고 월20~30이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횡령보다는 단순실수로 증빙미비에 가까울듯 합니다. 이는 아버님이 공.사적 비용을 잘 구분해서 썼는데 증빙을 챙기지 않았다는게 전제입니다. 공사구분안하고 사적으로 쓴 내용이 나오면 그건 금액 과.소 관계없이 횡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고령이고 봉사차원에서 업무를 보았던점. 회계,경리업무에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으로 검사가 봐주면 기소유예. 판사가 봐주면 선고유예 예상됩니다. 그보다는 사는 아파트에서 쑤군대는 상황의 상처가 더 클듯합니다. 감사한다고 하는데 암만 소규모라도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거라 부족하다는 금액이 맞을까싶네요. 직장다닐때 계열사 감사다녔기에 할만 많지만 참 거시기하네요. 사옥 관리사무실 감사할때 증빙없어도 몇년치보면 요때쯤 이금액이면 어떤용도이겠구나 통밥나오니 증빙미비정도는 문제가 안되는데 감사한다는분이 그정도라도 실력이 될까싶기도 하고 마치 무단횡단한 사람을 음주한사람처럼 침소봉대하는게 아닌지 안타깝네요
  • 레벨 상병 수동오토 24.01.17 23:38 답글 신고
    1년동안이 아니라 지난 5년동안 200정도 안맞는겁니다.
    23년에 100정도 안맞고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몇년이 지난 자료를 물어보니 기억이 안나신다네요.
    제가 글을 장황하게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보수는 있습니다.
    월 50 받으셨습니다.
  • 레벨 상사 2 아주까리기름 24.01.18 00:35 신고
    @수동오토
    보통 입주민대표 20~30정도 판공비 받기는 하는데 보수명목으로 받으셨다면
    적든 많든 보수를 받았으니 억울한게 아니고 업무처리를 잘 못하신게 됩니다.
    아버지라 안타깝겠지만 공무를 잘못처리한것은 혈연이라고해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해결될 수는 없으니 냉정하게 판단하고 해결하는 수 밖에요.

    보수를 받고 안받고가 외부에서 볼때는 중요한 기준점일수 있는데...

    안한다고 했다느니 감사 공동책임이니 이런말은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안한다고 해도 한것이고
    공동책임이라고 해서 잘못처리된 일이 경감되는것은 아닙니다

    직접 일일이 까서 소명할 수 없으면 소명불가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수 밖에요...
    맨날 얼굴보던 사이에 법적책임까지 운운하는건 아닌듯 싶구요.

    한다고 했는데 장부를 그때그때 정리못한 실수가 있었지만
    부당하게 유용하지는 않았다. 장부관리 못한것도 잘못이니 책임지겠다.
    뭐 이런식으로 인정은 하되 고의가 아닌것으로 밀어붙이고 부족하다는것 (채웠다고 하니) 채우는 선이면
    마무리 해도될텐데 감사한다는 그양반도 참 거시기 하네요.
  • 레벨 상병 수동오토 24.01.18 10:48 답글 신고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에 입장문을 내고, 자체 조사 받겠다, 죄가 있으면 달게 받겠다고 하고 모자란다는 금액을 입금 한 겁니다.
    고위간부 한명이랑 감사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무슨 일이 있는듯 하여, 아버지는 연관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상하게 나오네요.
    이 부분은 차후 또 다른 일이 나오면 추가해서 정리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답글 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악당이다옹 24.01.17 15:07 답글 신고
    아무리 봐도 호구 회장 잡았으니 일이나 부려먹고 돈이나 땡기자 하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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