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오늘아침에 물건을 못받았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제가 배송하고 발송한 사진상 문앞은맞고 본인집도 맞다는데 1월18일자 문자를 이제서야 확인했는데 받은적이없었다고 합니다.
왜 전화를 안해줬냐는 상대방입장과 문자가 2번이나 발송이됬는데 이제서야 확인해서 못받았다고하면 어떡하냐는 저의 입장차이로
서로 언쟁이 오고가던도중 갑자기 욕설을 퍼붓더니
그안에 돈이5000만원들어있다고 사진찍고 저보고 다시가져간거아니냐고 욕설을했습니다.
바로녹음을켰으나
녹음은 5000만원 이야기는 안되있고
돈 왜가져갔냐며 욕설하고 가만히 안놔둔다고
두고보자고 하면서 끊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욕설은안했지만 중간중간 존댓말과 반말로대응했습니다.
너무기분이 나쁜데 이게 고소가능한 사안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참 가지가지 합니다
택배 하시면서 열심하 사시는분 같은데 안타깝네요.
힘내시고 그냥 무시해 버리세여.
사실이래도 그쪽 사정이고 택배문자를 2주나
확인 못한 거도 그쪽 사정이니 무시하세여~
* 02-2113-5555(사무실 대표전화) / 010-3194-5197 / 카카오플러스: 궁금한이야기Y
5000만원이 택배로 오면 잠도 못자고 문 앞에 서서 택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절도죄로 고소당하시면 무고죄로 역관광 가능.
걍 개무시가 답인 듯요 ㄷㄷㄷㄷㄷㄷㄷ
특정되어있지 않고
단순 협박이라서
처벌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냥 똥 밝은셈치는게
제일 좋을꺼같구요
한번만더 전화해서 개소리하면
녹취된거 들려주고
협박으로 고소진행한다고
맞받아 치세요
당연히 명예훼손죄도 안 되구요!!
단,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통요 되는 말은 모욕의 정도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욕을 했느냐에 따라서 모욕죄로 의율 할 수 있겠네요
공갈/협박은 어렵다고 보여요.
(돈을 안주면 널 짤리게 하겠다.
널 칼로 찔러 죽이겠다.
정도의 공갈이나 협박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단 둘의 통화에서 욕설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님 상황이라면
일단 현재 상황만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술하고 오겠습니다.
상습범이 아닌가 의심된다라는
형식의 진술로 사전 근거를
마련해둔다라는
의미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운전중 보행자와 살짝
접촉이 있었으나 보행자가
괜찮다고 그냥 가버렸을경우
훗날 혹시모를 뺑소니로 몰리지 않기위해
임의로 신고를 해두는것처럼 말이죠.
이제서야 자려고 누웠습니다.
명절이라 많이 바쁘네요
5000만원이라는게 거짓말이라는걸 알기에 공갈or사기 는 되지않을까 글한번올려봤습니다.
혹시나 연락이한번 더 온다면 대응해볼까합니다
날씨가 기온이 변화무쌍합니다
다들건강 유의하세요
ㅋㅋㅋㅋ 허언증이 있나보네요
요즘 세상에 탈세할것도 아니면 계좌 이체를하지 일반적인 사람이 현찰을 들고 다니지 않죠
저도 택배기사들 괴롭히는 아줌마 하나때매
미치겠습니다^^;
수신인은 지 할일을 끝까지 못해놓고
대체 뭘 더 바라는것인지 웃기는 짬뽕이네요
하 세상이 점점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다..
미친
또 알아요 보이스피싱 잔당들을 소탕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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