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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오룡윤성 24.02.21 23:57 답글 신고
    번호판 분실은 이게 나중에 경찰조사해서 걸리면 문제되지 않나요 혹시
  • 레벨 병장 오룡윤성 24.02.22 00:06 신고
    @오룡윤성 그럼 경찰이 현장조사없이 신고증 발급해줄까요 허위로 분실햇다고 하면..
  • 레벨 중사 2 후륜만타자 24.02.22 09:14 답글 신고
    분실했다고하면 기존의 번호와 동일한 번호판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번호판이 아닌 번호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번호변경이 가능합니다.

    1.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시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승용차 긴번호판 7자리를 8자리로 변경)

    2. 소유자 및 세대원이 끝번호가 짝수 또는 홀수의 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어 다르게 할 경우

    3. 자동차등록번호판 분실, 도난 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4. 이전등록한 경우로써 이전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 레벨 병장 오룡윤성 24.02.22 11:52 답글 신고
    네 그래서 지금 가능한게 3번과 4번인데
    3번 분실된척 제가 해제해서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현장조사나 cctv조사하는지 이게 고민되요

    4번은 비용적으로 들겠지만 사람구해서 다른사람에게 명의이전 후 다시 명의이전하는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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