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동식물시설을 신축하였는데
공사는 진도률은 98%정도 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요청하기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와라 했는데 업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완료 확인서가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과정에 공사완료 확인서는 첨부가 안되는 거 같은데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이번에 동식물시설을 신축하였는데
공사는 진도률은 98%정도 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요청하기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와라 했는데 업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완료 확인서가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과정에 공사완료 확인서는 첨부가 안되는 거 같은데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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