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전교차로 가 늠 많이 생겨서
왠만한 도로에는 다 있는데
문제는 진입시 좌측 깜빡이 진출시 우측 깜빡이를
안켠다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그 진입시 차량 살피고 역삼각형 모양에서 일단정지 후
회전교차로 진행차량 통과후 진출해야 하는데
그냥 들이대는 차량때문에 가끔 움찔움찔 합니다
하 도로교통 을 알고 운행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요즘 회전교차로 가 늠 많이 생겨서
왠만한 도로에는 다 있는데
문제는 진입시 좌측 깜빡이 진출시 우측 깜빡이를
안켠다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그 진입시 차량 살피고 역삼각형 모양에서 일단정지 후
회전교차로 진행차량 통과후 진출해야 하는데
그냥 들이대는 차량때문에 가끔 움찔움찔 합니다
하 도로교통 을 알고 운행하는건지 답답하네요
특히 회전교차로내 차량이 진행중인데도
대가리부터 먼저 들이미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저렇게 한번 꼬이면 바로 정체됨
제발 회전교차로 진행중인 차가 있는데
비집고 들어오는 놈 좀 없었음 하네유
들어갈땐 회전차량에 무조건 양보라서 사고 위험이 없다면 안켜도 무방할듯.
다만 차가 많아서 어거지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에서는 켜야할듯하고...
들어올 때 보다는 나가면서 우회전 깜박이는 필수인 듯 합니다.
회전교차로는 진입차량 무조건 양보로 사고시 진입차량 100%로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정은 회전차량에게도 과실을 물린다는 현실이...... 좀 우습기는 합니다. 널리 보급하다 보니 설치하면 안되는 곳에 설치한 거 아닐까하네요...
지침상 교통량 기준은 일정수준 이하일 때 설치해야 하고, 그 이상의 교통량이 관측되는 곳에 회전교차로가 있다면..... 진입이 어려워 지체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사고가 나면, 당연히 양보 지시 위반이라 100%라고 봐야죠...
교통량 기준을 넘어서 끼어들기 힘든 상황이라면, 설치한 지자체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교통량과 운전자의 운전방법이 충족한다면, 신호등에 의한 지체를 없애고 가장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고가 나도 측면 사각 추돌 뿐, 직각이나 정면 충돌은 없는 안전한 상태인거죠. 차량과 차량이 만나는 상충지점도 한 차량이 교차로 통과중 만나는 다른 차량은 4개 방향에서 접근하지만, 회전교차로는 단 한 곳이죠. 운전자가 관측하기 용이한 좌측방.
그런데도 사고를 내는 운전자라면....... 과실 100%가 문제가 아니라 면허를 뺏어야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