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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에다 신고하려는데
주차된 오토바이이라
이륜자동차 유형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차 주정차 위반으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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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모습을 촬영해서 신고해야 과태료나 벌금을 물릴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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