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관련이나 수리견적 관련하여 지식이 있으신 분께
견적 검토좀 받아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하루 전, 제가 후진중 오토바이를 쳐 넘어뜨린 것으로 작성자 과실 100%입니다.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리견적 나오면 제가 현금이나 보험처리 해로 해 줄것으로 사진촬영 / 번호교환 후 마무리 하였고
오늘 견적 받았습니다.,
당장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관계로, 저도 견적서 검토하여 보험처리 여부 판단하여 다시 연락드린다고 양해 받았고요.
제 희망사항으로는 현금50 이내에서 마무리하는것이 좋겠습니다만,, 힘들거 같아 보험처리 할 거 같습니다..
제가 받았기 때문에 두말없이 보상 해줘야 하지만,
사고 (파손)사진과 견적 비교하여 적당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보단 좀 더 나오기도 했고 머플러가 56이라는게 좀 이상하네요)
관련하여 잘 아시는 분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보험접수 시 피해차량 번호판이 없었는데 어떻게 차량 보험접수를 하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까요
아래 부터는 파손부위 및 상태입니다..(라이트는 외관상 이상없고, 카울이 벌어져 있습니다.)
경찰서 신고 하신다고 하시고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해보세용~
어차피 새부품 쓸껀데..
기존껀 달라고 해보시고~
견적서에 교체인지 수리인지 명확하지도 않아서 기존거 달라하기도 애매하네요
통화로 쇼부를 잘 보는방법 뿐이겠죠
만약 저 견적에 동의할수 없다 나는 못물어주겠다 하면 소송진행시 제가 불리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물피도주? 벌금이나..
이륜차는 파손 시 교체가 원칙이고 승용차보다 부품가격이 비싸서 저 견적의 금액이 맞고
구글에 pcx 과도한 수리비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단순 전도만으로도
200 300정도까지 견적 나온 사례가 꽤 보입니다
참고로 위 댓글에 번호판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륜차는 승용차와는 달리 현재 법제상 번호판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목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운행시에는 신고(이륜차 신고후 번호판 장착)를 해야 하겠지만
저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목에 속하는 위치가 아니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장소네요
윗 댓글처럼 근거가 부족한 채로 공격적으로 대응하다간
견적서가 펌핑될 수 있다에 한 표 던집니다
파손 정도에 비해 견적이 과도하다 생각되며 미수선처리할 것이라 판단이 되네요 물론 미수선처리든 보험수리든 박힌 입장이 알아서 하는것이지만 적정 금액에서 원만히 합의할 방법이 없을까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격할 의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하지만 배달을 하며 도로를 다니는 행위가 cctv에 명확히 찍혀있고 제가 알기로 무보험차량 벌금이 차량 수리비 이상이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 전도만으로 200 300 과견적이 나올수야 있겠지만 그에 대한 적정수리 유무는 센터에서 감수해야겠지요
법대로 하였을시 저는 보험처리로 끝나겠지만 상대차주의 피해는 그 이상이라 보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도로진입 관계없이 과태료부터 출발합니다 23년7월 개정되었기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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