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인지 하는 곳에 아버지가 차를 팔려고 올려서 보러왔는데.
업체에서 차 보러 오는 깡패같은 사람이 좋게 좋게 말하면서 아~별 문제 없조? 그럼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계약금부터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를 보러와서 아버지가 나가서 이런 저런 검사하는데 갑자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가격을 깎으려고 들어서 아버지가 안 판다고 계약금 돌려준다고
하니까 계약취소시 2배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알아보니 이런법은 차 거래시 의미가없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도 이부분은 의미 없다는데 아니라고 있다고
깡패같은 놈이 우기면서막무가내로 화를 내면서 차키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 차키는 돌려 받았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저서 4시간 동안 억지
를 부리며 연로하신 아버지를 지치게 하고 몰아 붙여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하게 되어 결국 돈을 입금을(자동차매매값) 받아버리신 상태이고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이제
보니 처음 거래하려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땔 때 신청한 사람과 실제 와서 거래 후 받은 계약서의 구매자 대표가 다른데 그냥 거래를 없었던 걸로 하고 금액을 돌려줘
도 괜찮나요? 또 명의 이전을 고의로 하지 않게 되면 해당차로 문제가 생길시 아버지가 저야 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다음주 화요일에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찾아보니까. 판매자가 명의이전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방법을 보니
① 먼저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라면 간단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12조 4항). 따라서 매도인이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구청)에 내면 된다. 이 경우 매수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전 등록을 하도록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등록관청에서 강제적으로 이전 등록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땔 때 적은 사람과 와서 거래한 사람이 준 계약서의 대표자 이름이 다르면 불가능 할까요?
내일 와서 차를 가저간다고 하는데 차키는 아직 저희에게 있고 차를 그대로 보내줘도 괜찮을지 지금도 걱정하시고..
4시간동안 힘없는 아버지가 붙들려서 막말에 말다툼에 위협 당하시고 지금 쓰러지시기 직전이십니다.... 정말 분통이치밉니다....
고소 하셔유.
이건 자게에는
소똥이횽이 전문가라.
다시 돌려주세요.
사원증 확인 상사가 일치 하지않으면
여러 문저가 생겨요.
그리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첫차에 문의 해보세요
바로 해결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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