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싸웠는데 청구기각판결을받고 아무생각이없내요.
죽고싶은생각도 들었지만 버텨야하기에 이렇게 조문을 듣고자합니다.
끈었던술로도 도움은안되는사항이고 이대로 항소를 안하고 넘어가야하나? 이대로 청구기각되면 도리어 저쪽에서 저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 변호사비용만수천은 깨졌는데 한푼도 건지지못했지만 변호사들월급만챙겨준격이지만 도리어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내야한다면 어떻게 버텨야할지도모르겠내요. 내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게 제일좋겠지만 연락하기도싫내요. 7년을 허비시킨게 너무열받내요.
상식적으로 범인이 있지만 둘다범인이 아니게되었으니 법이 미친거라 결론을 내고싶내요.
조언점 부탁드립니다.
항소를 하시더라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기각이 맞는거 같습니다.
1차병원에서는 수술이잘되었다고했고
2차병원에서는 1차병원이 수술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이대로 팔굳으면 딸아이가 장애가 발생한다고해서 2차수술슬 급하게 진행했습니다.
그결과 1차병원에서는 수술이 자기쪽에서는 상처하나없이 잘되었는데 왜2차병원에서 수술을 한건지 모르겠다 라고하고 과잉진료라고했습니다.
그래서3차병원에서진료한결과 같은 의사로써 가르계줄수없다고해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서술이 엉망이라서 7년만에 술도먹고한것도 있지만 이게 저희가 잘못한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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