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머니댁에 오랜만에 방문하는데 .... 음 집앞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뭔지 물어보니 옆집 땅이라고 담벼락을
만든다고 기둥을 박아 놨더라구요
음... 이게 맞는건지
옆집에서 자신의
땅이라고 펜스를 친다는데 .... 음 제가 잘 몰라 물어요
이렇게 막으면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나오실수 없으신데 옆집분에 땅이라고 기둥을 세우고 펜스를 칠수 있는지요 .... 음 법을 잘 몰라 여기에 물어요
아휴 ... 오늘 본가에 안 갔더라면 이런상황을 몰랐을텐데 .. 저희 어머니는 그냥 계셨던건지 자식인 우리들에겐 말도 없으셨네요 ...
언니 오빠 동생분들 모두 한번 봐 주세요 ㅠㅠ
아시는분들 의견 여쭙니다
잘 알아보세요
문제 있나요?
소유주가 권리를
말 하셔도 당장 집을 짓는것도 아닌데 .. 답담함에 올립니다
작성자님이 겪으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여쭙고 싶은데요.
쪽지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부탁드릴 수 있으실까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싶습니다
01045677607로 연락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립
소유자가 자기땅 권리주장하는데 무슨 문제있나요?
측량이 잘못되었으면 모를까 재측량 조사 요구하세요
측량이 잘못되었을수도 있으니
그리고 측량조사해본결과 저게 맞다면 오히려 남의 권리를 침해한거니 좋게 협의보시던가
아님 이사하세요 달리방법이없습니다 SBS에서 언론플레이하면 관계개선에 악화만되어
강대강으로 치닫습니다 결론은 법원에선느 측량대로 권리주장하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줄수밖에없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들이 있으니 법제처 찾아가서 보시면 판례들 나와있으니 공부하시면됩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담장철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측량해서 잘못되었다면 소송하신후 강제집행 철거를 할수있다고 나오네요
전 한동네 이웃이라 .. 생각 했기에 며느리인 제가 나서는게 맞나도 생각했지만 님 말씀대로 찾아보겠습니다
m2 에 600원하니까 저정도면 얼마안들어갑니다 예) 1200평 240만원 ㅡ120평 24만원
생계가 걸려있으니 측량조사부터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SBS제보하지말고 강대강으로 갈까봐
먼저 측량조사해보고 좋게 협의보는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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