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세인 저희 어머니.
쓰러러지면서 고관절이 부서지는 사고를 당해, 입원 수술 후 현재 재활병원에서 재활 치료중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했더니 기각됐다는 문서 달랑 한장.
흴체어도 혼자 타지 못하고, 연세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앞으로 혼자 걷기는 힘들어보이는데도 기각.
도대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까.
이러니 불통대통령, 웰빙정당이라고 인기가 없는거지. 짜슥들아.
너희들은 이런 어려움을 안겪어도 되니까 서민들의 힘든걸 모르는거야
다짜고짜 나 안 준다고 대통령에 서민 드립까지…
대단허이
조금 지나서 재신청해보거나, 일반 병원이 아닌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시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꼬라지가 내용을 문의로 바꾸면 좀
괜찮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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