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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5.10 16:36 답글 신고
    자동차상해 있으면 보험사에서 가입금액만큼 알아서 해주고 자기신체사고가 있으면 부상급수에따른 한도까지만 내보험사가 해줌! 넘어가는건 전부 자부담!
    자기신체사고는 책임보험처럼 부상급수에따른 보상한도가 작아여.. 꼭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세영!
  • 레벨 훈련병 참잘한다 24.05.10 17:19 답글 신고
    과실이 잡히더라도 일반적으로 대인은 상대방 보험에서 100%부담합니다.
    차후에 조정된다는 말이 있으나 아직은 적용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로 보험처리 했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5.10 17:36 답글 신고
    형아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중이에여 ㅎㄷㄷ
    책임보험한도분까지는 상대방치료비 100%보상, 책임보험한도 초과로 대인2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는 과실분만큼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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