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로인해 핸들 잡고있던 엄지 인대가 심하게 다쳐서 현재 치료를 받고있는데요.
일단 제가 과실은 2가 나올거같구 대인접수는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해주어서 그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사고 후 만약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80만원은 상대측에서 내주는거구 20만원은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사비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저의 대인보험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건가요 ?
충돌로인해 핸들 잡고있던 엄지 인대가 심하게 다쳐서 현재 치료를 받고있는데요.
일단 제가 과실은 2가 나올거같구 대인접수는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해주어서 그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사고 후 만약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80만원은 상대측에서 내주는거구 20만원은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사비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저의 대인보험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건가요 ?
자기신체사고는 책임보험처럼 부상급수에따른 보상한도가 작아여.. 꼭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세영!
차후에 조정된다는 말이 있으나 아직은 적용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로 보험처리 했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한도분까지는 상대방치료비 100%보상, 책임보험한도 초과로 대인2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는 과실분만큼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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