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의료실비 지급받았는데 다시 반납하라고하는데
여기에대하여 몇가지 답변좀 구합니다.
지급명령서를 법원을통해서 집으로왔습니다.
1.지급명령서의 이의신청을했을경우 추후에어떻게 되는지요?
2.지급명령서를 제출하지않고 그대로있을경우 지급명령받은돈을 반납하면끝나는것인지요?
처음에는 실비가된다고해서 하도니 나중에발빼는 현대해상 불매운동이라도 해야할듯 하네요.
보험회사에서 의료실비 지급받았는데 다시 반납하라고하는데
여기에대하여 몇가지 답변좀 구합니다.
지급명령서를 법원을통해서 집으로왔습니다.
1.지급명령서의 이의신청을했을경우 추후에어떻게 되는지요?
2.지급명령서를 제출하지않고 그대로있을경우 지급명령받은돈을 반납하면끝나는것인지요?
처음에는 실비가된다고해서 하도니 나중에발빼는 현대해상 불매운동이라도 해야할듯 하네요.
이의신청 하시면 본안소송으로 전이되며
본인의 억울한 부분 충분히 어필 가능합니다.
물론 서면으로 제출하고.후에 변론 기일이 잡히면
법원가서 항변 가능합니다.
한번 울어주면 효과도 있지요^^
채권의 확보...님께서 직장이 있는 걸 알면 아마도 직장으로 급여가압류
예금채권,전세금 차량 등으로 가압류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제가 그런 일을 하거든요......
진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