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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바람덩이 02/05 15:41 답글 신고
    이의신청 법 관련 보통사람들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판사는 공무원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본인 판단은 구상권 청구 같습니다만
    민사로 보험사가 이겨서 강제집행권한 생기면
    골치아파집니다
    충분히 답변서 등으로 어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채무명의를 확보하게 되면
    신용불량(채무불이행)등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정말 억울하시면 맞대응 하는 겁니다
    그럴경우 민사 합의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민사의 최종은 판사의 선고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서의 내용중 본인이 억울한 점이나
    일방적인 부분등을 거론하면서 증거 자료등을 첨부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당
    개인적으로 저같으면 끝까지 담당한테 연락해서
    깍아달라고하면서 저는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개꼬장 피면서
    민사로 대응하고.........
  • 레벨 이등병 나상실이 02/05 15:56 답글 신고
    답변고맙습니다.신용불량(채무불이행)그러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 레벨 대령 1 바람덩이 02/05 16:01 답글 신고
    이건 민사
    전과는 형사사건
    만약 법원가서 헛소리 위증 위헌 등을 하면
    법정 구속도 됩니다만
    소액 민사사건이에여

    답은 안된다''''''''
  • 레벨 이등병 나상실이 02/05 16:54 답글 신고
    네..민사는 해당사항이없는것으로 봐도되겠네요..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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