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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중복아니래두 11/22 16:43 답글 신고
    경찰에 사건 접수 된 이상 경찰서에서 합의서 작성하지 않는 한은 합의 안된 것입니다..
  • 레벨 소장 아비터리콜 11/22 16:46 답글 신고
    미친인간이네~ 사람치고 도망가면 우짜라고~
  • 레벨 대령 3 차도남 11/22 16:49 답글 신고
    헐~ 뺑소니 ㅡㅡ;
  • 레벨 중장 우면동파워 11/22 16:49 답글 신고
    힘내시라는 말밖에는 잘몰라서..
  • 레벨 소위 2 현상 11/22 16:53 답글 신고
    형사합의 보기 싫으시면 안보면 되고...검사한테 가서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든지 하면 됩니다..
    상대보험사가 보험접수를 안해주면 상대보험사에다 금감원에 민원제기하겠다고 하면 되고요.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1/22 16:53 답글 신고
    걍 치료열심히 받으심 될듯 하네요. 몰라도 내뺐다면 뺑소니 적용됩니다.
  • 레벨 병장 쌍방울레이더스 11/22 16:59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서의 대인과실비율은 100프로지만, 님이 핸드폰보는데 정신이 팔려있었고 그 차량을 보지 못했기에 9대1에서 그쪽 보험사가 힘쓰면 8대2정도까지 나오겠네요.
    1. 일단 계속 기다리세요...어차피 경찰서 사건접수 됐으니까 안심하시고
  • 레벨 상병 화이트니 11/22 17:18 답글 신고
    와..전문적인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님글 자세히 읽구 다시여쭈어볼게요
  • 레벨 상병 화이트니 11/22 17:21 답글 신고
    보행자신호가 깜박이지도않은 제신호이구 차량이랑 사람부딧쳐도 제과실이 나오나요?ㅠ 흐미.....
  • 레벨 병장 쌍방울레이더스 11/22 17:06 답글 신고
    2. 님 연소득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소득세 납부증명서나 기타자료 첨부하시면 될거에요, 연소득을 52주로 나누고 님 입원한만큼 아니면, 입원할만큼 주당 금액 곱하시면 합의금은 얼추 나오겠네요...후유증이나 추후에 통원비까지 소액 첨부하셔도 될테고요.
  • 레벨 상병 화이트니 11/22 17:23 답글 신고
    계산해보니 150선에서 합의하는게 적당한가보네요....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쌍방울레이더스 11/22 17:10 답글 신고
    근데, 위 글만 봤을땐 많이 안 다치신거 같은데, 적당한선에서 합의 보시는게 나을듯 싶어요...님 전에도 무릎다치신데 또 다치신거라면, 보험사에서 물고 늘어질게 뻔하거든요, 이번사고로 많이 다친게 아니라 전부터 아팠었던거 아니냐며...무릎 부위를 어차피 안볼사람인데, 너무 기분나빠서 처벌받기를 바라지마시고 적정선에서 합의보시길..손해사정인 고용하거나 법적으로 갈것까지는 아닌것같으시네요
  • 레벨 상병 화이트니 11/22 17:24 답글 신고
    그렇군요... 근데 이사고가 아니였으면 안아펐을꺼다..이사고때문에 이렇게아픈데 니네책임아니냐..따지면안될까요?ㅜ 말씀처럼 심하게 다치진않았지만 걷기는 불편하거든요... 보험사랑은 적정선에서 합의를 봐야되군요.. 그면 그 가해자와는 따로 합의할건없나요?
  • 레벨 소장 12기통 11/22 17:34 답글 신고
    잘 처리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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