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뺑소니사고당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서 빠르게 뛰어가고있는데 승용차한대가 우회전하며 그대로 밀었습니다..
갤럭시탭한손에 들고 그거만 정신없이 처다보느라 차가 오는걸못봤는데 정말 코앞에 차가 있네요..
그차는 절보고 멈추기는 커녕 동선을 더넓게 돌아서 먼저내뺍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수석창문에 부딪쳤구요....
신호체제가 작은교차로에서 3방향 동시 보행자 신호가 켜지기에
그 차량은 이미 본인차로 보행자신호때 무시하고 우회전했고 우회전해서있는 보행자신호때도 저보고 크게 돌라한거죠..
저는 차충격후 무릎을 다쳤습니다..(올초 보드 키커뛰다가 무릎을 심하게다쳐서 3개월정도 못걸었는데 다친델 또다쳐서ㅠㅠ)
그차량에 걸어갔는데 그차는 충격후 멈칫멈칫하네요?
제가 얼릉 세컨폰으로 112신고후 차량번호 불러주는데 바로 내뺍니다...
바로 112 신고하였고 경찰서 접수하였습니다.
걷는게힘들정도라 바로 입원했구요...
가해차량은 바로 잡혔고 신형에쿠스 법인차량으로 운전기사가 치고 갔네요.
소환되었을때 죽어도 친것몰랐다 뺍니다...
(이미 가해자 소환전부터 경찰이 가해자 90%는 사람치고 몰랐다고하는데 맞네요 -_-;)
사과전화도왔구요.....
여기까지가 현제상황입니다.
문제는..........
오늘이 사고6일째로 6일째 입원치료받고있는데
그사람은 보험접수를 안하고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해서 보험접수하라 했는데 좀있다한다고 미루는데
담당경찰은 오늘 쉬는날이라하구요....
1.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2. 병원치료후 보험합의할때 어느정도 받아야될까요?
(매장운영하고있고 연4000정도 소득있습니다..)
3. 형사합의? 이런게 저에게도 해당사항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합의는 없이 처벌을 원하는데 어떻게하면되죠?
그사람은 사과하는데 사과받는다하면... 그게 경찰서에 합의되는건 아니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상대보험사가 보험접수를 안해주면 상대보험사에다 금감원에 민원제기하겠다고 하면 되고요.
1. 일단 계속 기다리세요...어차피 경찰서 사건접수 됐으니까 안심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