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투자자 국가 제소권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망국의 최고의 나쁜 독소조항이다
미국계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계 민간 의료보험회사가 한국의 국민건강 보험제도로 인하여 한국에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제소하면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 경쟁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한국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가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미국놈들은 소송해서 질 것 뻔히 알면서도 자본력이 없는 약점을 이용
끝까지 지치도록 하여 포기하도록 한다 그래도 안되면 타협하자고 한다
그래서 미국은 변호사 천국이며 한국은 온나라가 미국 변호사들의 먹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이다
미국폐기물 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대한 배상금을 물었다
2.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것에 빠진 모든산업은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후진국인 한국은 산업이 선진화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아직은 그런분야가 시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선점당할 수 있으며 그로 연관된 다른분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꼭 개방해야하는 분야만 꼭 집어 리스트를 작성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써왔다
3.미래의 최혜국 대우조항
앞으로 다른나라에 시장을 개방할경우 한미FTA보다 그 개방폭이 크면
무조건 소급 적용해야 한다
일본과 FTA할 경우 한국정부가 일본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할 경우
무조건 미국에 한국 반도체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렛칫]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리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한국의 공기업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기초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생복지이다
[의료보험민영화]나 [한국전력][수도공사][가스공사][석유공사][철도공사][농촌공사][수자원공사]등
공기업은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을려면 민영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번 민영화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없다 국가는 그자격이 없다
5.비위반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을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기업은 한국정부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냈음으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할 수있는 제도이다
6.정부의 입증책임
어떤 규제이든 그것이 필요 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구제역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 소고기를 수입규제 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시키는 기간이 무한정이며 그동안의 피해를 확산시킨다
문제는 입증책임을 해도 경제 군사력으로 압박한다는 것이다
7.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법보다 한미 FTA조항을 우선시한다
그것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FTA자체가 구속력이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 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기업을 규제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할 경우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8.서비스비 설립권 인정
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설립을 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법인 등록이 되지않는 기업은 우리의 국내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및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9.공기업 완전민영화및 외국자본 소유규제 완전철폐
미국계 기업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석유공사][KT][주택공사][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KBS][가스공사][도로공사 [철도공사][지하철공사][우체국]등
민영화입찰에 미국계 기업및 자본이 참여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은 국민의 혈세로 국민이 부담하여서 서민을 위한 공기업이다
그런 기업이 미국계 기업에 넘어가서 우리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물론 통제할 수없다]
당장 민생을 담보로 공공요금 폭등을 통제할 수 없다
원래 다국적기업은 헐값으로 인수하여 이윤만을 추구하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때문에
국가의 기간산업은 말 그대로 황폐해지고 서민생활은 토탄에 빠지고 폐허가 된다
더구나 무소불위의 공사법[토지수용법]은 폐기되고 국토개발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며
할효되면 주택가격 은 폭등하게 될 것이다
10.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없이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 팔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할 수 없다 잘못하다간 폐가 망신한다 이미 특허 기간이 지났어도
교묘하게 원천기술이라는 명분으로 죽이게된다
그래서미국은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원천기술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제약분야만 보더라도 약값의 경우 카피의 복제가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윤이 없고 비싸기 때문에 희귀약품을 수입하지 못하여 생명을 잃은 경우가 한국에서도 비일비재 하다
문제는 FTA가 시행되면 한국제약회사에서 만들 약이 없다는 것이다
감기약 한알에 5만원 이상이 될 수도있다
미국에서 감기약 한알에2~3만원한다 한국의 제약산업은 그대로 무너지고 보험회사의 수가는 폭등하게 될 것이다
11.금융자본및 시장완전 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100%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을 설립할 수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모든 자본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금융주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산업지원이나 국가의 모든 금융지원제도가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
12.재협상 불가조항
위의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약: 대한민국 서민들 이제 죽어난다..자동차 협상뒤에 이런 비밀이...
구냥....나라를 판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ㅡㅡ;;
역쉬...노무현때가...훨 나앗던거 같다능;;;
진지하게 협상하는것 처럼 보이고 속으론 다 퍼주네 그려
이래서 쪼개면서 회의장 나갔구나 양키얘들이
대한민국이란 네글자의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지지 않기만을 바래요
명박이정권 진짜 2년 남겨놓고 이렇게 또 한건하시나...ㅡㅡㅋ
미국을 상대로...이제 저 주요조항들은 협상이 불가하니....
기업에 민영화해라 이거네...서민들은 참...ㅋㅋ서민들도 빛내서 장사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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