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에 합참의장에게 작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군정기능을 부여한다는데 대하여 합참의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이란 합참에서 작전을 계획할 때 전투근무지원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작전결과에 대한 포상 및 징계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의 권한을 부여했다고 합참의장이 무슨 통합군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각 군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참모총장들이 군령권이 없다는 이유로 작전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군 총장이 지금같이 군정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군사작전 지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989년 8.18개편으로 군사기능을 군정과 군령으로 구분했는데, 이것이 이분법적 사고로 고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조직의 중복 및 혼란과 조직의 비대화, 그리고 낭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군령부서에서는 작전지휘의 안정성을 위해서 군정관련 요소를 편성하게 되고, 반대로 군정부서에서도 군사작전 지원을 효율적성을 위해서 군령관련 요소를 중복편성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작전사령부는 합참과 각 군 본부에 이중보고체계를 유지해 왔고, 각 군 본부는 야전부대의 대비체제를 지도 감독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 것이다. 군령과 군정을 이원화 한 것이 오히려 군의 행정화를 가속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국방개혁 307에서 상부구조개편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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