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만 알았다고 사장님께서 그러셧고요
그리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안주네요
전화해도 일부러 전화안받고요 부재중통화보고도 전화할텐데 잠수타시네요....
뭐 20일다니다가 퇴사했지만요 쉬느날도없이 하루 15시간씩 일시키길래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세금탈세 뭐 이런걸로 법적처벌 받을수있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A라는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 빈자리에 임대를받아서 직원을 두고 시설공사하고 공장을 운영....
직원4대보험은 그동안 A라는회사소속으로 가입시켜왔었나봐요
이러다보니 직원은4대보험 소속된회사따로...월급주는 사장따로인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수입에대한 소득세나뭐 이런거 납부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사업자등록도 안내고 그동안 모회사 빈공간 임대받아 임대료주면서 직원쓰면서 공장을 운영.....
이거 신고하면 그동안 세금탈세 뭐이런걸로 한방 먹일수있을까요??
일한거 월급안주고 그러길래 노동청신고한다니 하라네요
뭐 사장은 신고하면 그후에 돈주면되닌간 일단 저 스트레스 받게하고 나중에줘도 손해볼거 없으니 시간끄는듯합니다
된통한방 세금탈세 뭐이런걸로 먹일수있을지 답변부탁해요
월급못받은거야 뭐 신고하면 몇번 왔다갔다 하면 받을수는 있지만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밍기적거립니다.
왜냐~그들도 작은건수는 입질을 잘안하거든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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